저희 회사에는 근로자 300여 명 규모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고, 저는 올해 초 노조 전임자로 선임되어 조합 업무만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최근 경영 사정을 이유로 "노조 전임자에게는 더 이상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저희 노사 간에는 단체협약으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전임자 급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규정이 있는데도,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의 급여 미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노조 측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단체협약으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 전임자 급여 지급이 합의되어 있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을 중단해 노조 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노조법상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의 범위 내 급여 지급은 정당한 노조활동 보장의 일환이다'라는 점을 짚어드립니다. 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금지하되, 같은 조 제4항에서 사업장별 조합원 규모에 따라 산정되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는 노사가 합의하여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②이러한 한도는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사업장 규모별로 고시하며, 귀하의 사업장처럼 조합원 300명 규모라면 상당한 시간의 면제 한도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③단체협약으로 이미 면제 한도 내 급여 지급이 합의되어 있다면, 이는 노사 간 유효한 계약이므로 회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지급 중단은 부당노동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는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뿐 아니라,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나 노조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이미 합의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 급여를 경영상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단체협약 위반임과 동시에,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평가될 경우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③다만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급여 지급은 애초에 노조법상 금지되는 영역이므로, 한도 내 지급인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먼저 단체협약서와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 내용을 대조해 지급 약정이 적법한 한도 내인지 확인하시고, ②회사에 급여 중단의 구체적 사유와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여 답변을 받아두시며, ③단체협약 불이행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법 제92조에 따른 형사고발 및 이행청구가 가능하고, ④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이미 합의된 전임자 급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단체협약 위반이자 부당노동행위로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