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입사한 신입입니다. 1년이 안 됐는데도 연차휴가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해, 최대 1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사 후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그 다음 해에 15일의 연차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나, 회사가 적법하게 사용촉진 절차를 진행한 경우에는 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 적용이 달라집니다.
입사일·출근율·연차 사용 내역을 정리해 두면 미사용 연차 정산 시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