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 지 1년 안 된 신입인데 연차가 며칠 생기나요?

Q

올해 입사한 신입입니다. 1년이 안 됐는데도 연차휴가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해, 최대 1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사 후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그 다음 해에 15일의 연차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나, 회사가 적법하게 사용촉진 절차를 진행한 경우에는 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 적용이 달라집니다. 입사일·출근율·연차 사용 내역을 정리해 두면 미사용 연차 정산 시 도움이 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