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직을 준비하며 여러 회사의 채용공고를 살펴보던 중, 한 회사에서 "만 35세 이하 지원 가능"이라는 나이 제한 조건이 명시된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40대 초반의 경력직 구직자로, 해당 직무에 필요한 경력과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음에도 나이 제한 때문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채용 시 특정 나이 이상을 배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인지, 만약 위법하다면 구직자로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충분한 경력과 자격을 갖추셨음에도 나이 제한 때문에 지원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상황에 답답함을 느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채용 시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제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①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는 사업주가 모집·채용 등 고용의 전 단계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연령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②여기서 '모집·채용'은 채용공고 단계부터 적용되므로, 공고문에 "만 35세 이하"와 같이 특정 연령 이상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문구를 넣는 것 자체가 원칙적으로 이 조항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③다만 법이 모든 연령 구분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직무의 성질상 특정 연령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예: 청소년 대상 역할 연기, 정년이 임박한 단기 계약직 등) 등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④단순히 "조직 분위기", "장기근속 가능성" 등 막연한 사유는 판례와 행정해석상 합리적 이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적 제재 수단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는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 후 시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②또한 상습적·반복적으로 연령차별적 모집공고를 낸 사업주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3조의3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다만 채용 단계의 특성상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인정되기 위해서는 차별로 인한 구체적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실무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먼저 나이 제한이 명시된 채용공고를 캡처하여 증거로 보관하시고, ②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해당 공고에 대한 시정 요청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③차별적 처우로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해 조사와 시정권고를 구하실 수 있고, ④유사 사례가 반복되는 기업이라면 고용노동부에 연령차별 실태조사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리하면, 합리적 이유 없는 채용 시 연령 제한은 고령자고용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시정 요청 등 대응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