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만 5세 자녀를 둔 워킹맘으로,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하려고 회사에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팀장님이 "인력 공백이 크니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체하라"며 사실상 육아휴직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저는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중 제가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 단축만 강요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 부당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셨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체하라며 신청을 반려해 당혹스러우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별개의 권리다'라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①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는 이와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두 제도는 근로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는 독립된 권리이며,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어느 하나로 일방적으로 대체하도록 강요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③즉 귀하께서 육아휴직을 신청하셨다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할 의무가 있고, 근로시간 단축으로의 대체는 근로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원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한편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다'라는 점도 함께 이해하셔야 합니다. ①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사유가 아닌 한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②단순히 "인력 공백", "업무 과중" 등 경영상 불편은 육아휴직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행정해석과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③같은 법 제37조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 불이익한 처우뿐 아니라 육아휴직 신청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을 규정하고 있어, 팀장님의 반려 행위는 이 조항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먼저 육아휴직 신청서를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다시 제출하여 신청 사실과 반려 정황을 기록으로 남기시고, ②회사의 반려 사유가 법상 정당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검토하시며, ③사업주가 계속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시정지도를 요청하실 수 있고, ④그럼에도 시정되지 않거나 불이익한 처우가 이어진다면 고용평등상담실이나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법적 권리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체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