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개월째 한 중소기업 마케팅팀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실무 경험을 쌓는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정직원과 똑같이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고 있고 담당 업무도 정직원 한 명 몫을 그대로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급여명세서를 자세히 계산해보니 실제 근무시간 대비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올해 최저시급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을 받고 있었습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인턴은 교육생 신분이라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말이 맞는 것인지,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정직원과 다름없는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데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명칭이 '인턴'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아래 내용을 차근히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인턴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최저임금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서상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로 판단합니다. ②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며, 정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전담하고 계신다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최저임금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인턴이라는 신분 자체가 적용 제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④'교육생'이라는 표현만으로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할 수 없고, 실제 업무 내용과 근로 형태가 기준이 됩니다.
다음으로 '수습 감액 특례는 요건이 매우 제한적이다'는 점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는 특례가 있으나, 이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한하여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적용됩니다. ②인턴은 대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많아, 애초에 이 감액 특례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또한 단순노무직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감액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④따라서 회사가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인턴이라서'라는 이유만으로 감액 지급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실제 담당 업무를 정리하여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시고, ②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시급 미달분을 직접 계산해보시며, ③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최저임금 미달 및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고, 미달분은 3년의 소멸시효 내에서 청구 가능합니다. ④사내 협의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노무사와 함께 진정서 작성 및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인턴이라는 명칭만으로 최저임금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며, 실질적인 근로 형태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