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회사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출산 직후에는 산모와 아이 곁에 며칠 있어야 하지만, 이후 조리원 퇴소 시점이나 산후조리가 끝나가는 시점에도 병원 진료 동행 등으로 며칠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한 번에 몰아 쓰지 않고 시기를 나누어 사용하고 싶은데, 회사 인사담당자는 "휴가는 한 번에 붙여서 써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정말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와 기한을 지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출산 직후뿐 아니라 이후 시점에도 배우자 곁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어 휴가를 나누어 쓰고 싶으신데 회사가 이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분할 사용이 가능하므로, 회사의 안내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배우자 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는 유급휴가다'는 점입니다. ①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②이 휴가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며,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5일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합니다. ③사업주는 근로자의 청구를 거부할 수 없고, 이를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도 금지됩니다. ④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단시간근로자 등도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법 개정으로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과거에는 원칙적으로 1회 사용이 기본이었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최대 3회에 걸쳐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다만 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는 청구 기한이 있고, 일단 청구한 휴가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모두 사용을 마쳐야 합니다. ③1회당 최소 사용 일수에 대한 별도 법정 제한은 없어, 필요한 시점에 하루 단위로도 나누어 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④따라서 인사담당자가 '한 번에 붙여서 써야 한다'고 안내한 것은 현행법과 다른 설명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및 관련 고시 내용을 근거로 분할 사용이 가능함을 인사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해보시고, ②전체 10일 중 몇 회에 걸쳐 언제 사용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 미리 청구서를 제출하시며, ③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청구, 120일 이내 사용이라는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하시고, ④회사가 계속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권으로 보장되며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나 청구·사용 기한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