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작업 중 다쳐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 산재 처리를 요청했더니 담당자가 "산재 신청은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해야 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며, 회사 사정상 산재 처리 대신 공상 처리로 마무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정식으로 산재 처리를 받고 싶은데, 정말 근로자는 산재를 직접 신청할 수 없고 회사의 동의나 협조가 반드시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회사가 계속 협조하지 않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업무 중 다치셨는데도 회사가 산재 처리 대신 공상 처리를 유도하고 있어 걱정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재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권리이며, 회사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권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신청서에 사업주 확인란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참고 자료일 뿐 사업주의 서명이나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접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사업주가 확인을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고 재해 경위를 소명할 수 있는 목격자 진술, 사고 당시 사진, 병원 진단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근로자 단독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④근로복지공단은 접수된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회사가 산재 처리를 방해하거나 공상 처리를 강요하는 것은 위법한 불이익 취급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정당한 산재 신청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한 해고 등 불이익 조치도 금지됩니다. ②공상 처리는 산재보험이 아닌 회사 자체 비용으로 치료비 등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법적으로 보장된 산재보험의 각종 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보다 보장 범위가 좁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③특히 치료가 길어지거나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공상 처리로는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④따라서 회사의 권유만으로 산재 신청 권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사고 경위와 목격자, 진단서 등 관련 증빙을 최대한 확보하시고, ②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시며, ③회사가 확인을 거부할 경우 그 경위를 신청서에 명시하고 별도 자료로 소명하시고, ④회사가 신청 자체를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고용노동청에 별도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산재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이며 회사의 협조가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