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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4대보험료 과다공제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Q

최근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살펴보다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예전보다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회사에 문의하니 "보수월액이 바뀌어서 그렇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들었을 뿐 구체적인 산정 근거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제 실제 급여 수준을 고려했을 때 공제 금액이 과다한 것 같다는 의심이 드는데, 제가 직접 4대보험료가 정확하게 공제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만약 과다공제가 맞다면 어떻게 정정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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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급여명세서상 4대보험료 공제액이 갑자기 늘었는데 회사로부터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해 답답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근로자 본인이 직접 공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4대보험 각 기관을 통해 본인의 신고 내역을 직접 조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①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보험)이 공동 운영하는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사업장에서 신고한 본인의 보수월액과 각 보험별 부과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②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는 본인의 보수월액 신고 이력과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부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는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월평균보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④참고로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어서는 안 되며, 만약 급여명세서에 산재보험료가 근로자 부담으로 공제되고 있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수월액 신고 오류나 요율 적용 착오로 과다공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매년 정산되는 정기 보수월액 신고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는데, 회사가 실제보다 높은 보수월액으로 신고했거나 정산 시점 반영이 잘못된 경우 과다공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고용보험료 역시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이 금액이 잘못 신고되었다면 마찬가지로 오차가 생깁니다. ③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금 지급 시 공제 항목과 그 산출 근거를 포함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구체적인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④정정이 확인되면 각 공단에 보수월액 정정 신청을 통해 과다공제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회사에 임금명세서상 공제 항목의 구체적 산출 근거 제시를 서면으로 요청하시고, ②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및 각 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신고된 보수월액과 공제 요율을 직접 대조해보시며, ③산재보험료가 근로자 부담으로 공제되고 있는지 별도로 확인하시고, ④신고 오류가 확인되면 관할 공단에 보수월액 정정 및 과다공제분 환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4대보험료 공제 내역은 각 공단의 조회 서비스와 임금명세서를 통해 근로자 본인이 직접 검증할 수 있으며, 오류가 있다면 정정과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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