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아무 연락 없이 며칠째 출근하지 않습니다. 바로 해고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무단결근이 반복·지속되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무단결근이라고 해서 곧바로 적법한 해고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는 연락·출근 독촉,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를 거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특히 결근 경위(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처리하면 부당해고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출근 독촉 문자·내용증명 등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업규칙의 징계·해고 규정과 절차를 확인해 적법하게 진행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