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운영하는 일반 사업자인데요,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표자 명의만 할머니 앞으로 바꾸고 싶은데 이게 가능한 방법인가요?
질문자께서는 사업자번호를 유지한 채 명의를 변경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가 바뀔 경우 폐업 후 새로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종전 명의자가 사망하여 상속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하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공동대표 상태에서 삭제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서 불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