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며, 이번 학기부터 학교와 협약을 맺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습 첫날부터 정규직 생산라인 직원들과 동일하게 하루 9시간씩 근무하고, 야간작업이나 주말 특근도 종종 시켰습니다. 실습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실습수당만 지급받고 있고, 산업재해 발생 시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안내받은 바가 없습니다. 회사와 학교 담당 선생님은 '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니라 학생 신분이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실습생도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보면, 학교 현장실습이라는 이름으로 정규 근로자와 다름없이 장시간·야간·특근까지 하고 계신데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실습수당만 받고 계셔서, 정당한 보호를 받고 계신지 걱정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현장실습생이라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현장실습생이라는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근로시간에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임금 성격의 금품을 받았다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규직과 동일하게 생산라인에 투입되어 지시에 따라 근무했다면, '학생 신분이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및 관련 고시상의 보호'도 함께 살펴볼 부분입니다. 현행 제도는 표준협약서 체결을 전제로 하며, 실습생의 1일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7시간(합의 시 최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또한 실습생에게 지급되는 수당도 최저임금 수준 이상이 되도록 지도되고 있으며, 산업재해 발생 시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호 대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9시간 근무와 야간·주말 특근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표준협약 및 관련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학교와 체결한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내용(근로시간, 수당, 업무 범위)을 확인하시고, ②실제 근무한 시간과 업무 내용을 근태기록·메신저 등으로 최대한 남겨두시며, ③학교의 현장실습 담당 교사 및 관할 교육청에 협약 위반 사실을 알려 시정을 요청하고, ④근로기준법 위반(연장·야간근로 제한, 최저임금 미달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현장실습생이라는 명칭만으로 근로기준법의 보호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 제공 여부와 표준협약 준수 여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