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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Q

저희 아버지(손자 기준 할아버지)께서 대학 등록금 명목으로 제 아들(만 20세, 성년)에게 현금 1억 원을 직접 증여하고 싶어하십니다. 원래는 저(아들의 아버지)를 거쳐서 주는 게 순서인데, 아버지께서는 절차를 줄이자며 손자에게 바로 계좌이체를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세금이 할증돼서 더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하면 일반 증여보다 세금이 더 나오는지, 그렇다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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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님께서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실 계획이신데, 세대를 생략한 증여가 일반 증여보다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세대생략증여에는 할증과세가 적용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7조에 따르면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손자녀 등)이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합니다. ② 다만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산율이 40%로 높아집니다. ③ 이는 본래 조부모→부모→자녀로 두 번에 걸쳐 과세될 것이 조부모→손자녀로 한 번만 과세되면서 발생하는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④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이미 사망하여 그 직계비속의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등 대습상속과 유사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할증과세가 배제될 수 있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증여공제 한도도 부모와 조부모가 합산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①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성년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데, 이는 아버지·어머니·할아버지·할머니 등 직계존속 전체를 합산한 한도입니다. ② 즉 손자가 이미 부모로부터 공제 한도를 모두 사용했다면 조부모의 증여에는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③ 반대로 아직 공제 한도가 남아 있다면 조부모의 증여도 그 한도 내에서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손자 명의로 최근 10년 이내에 부모나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이력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손자에게 직접 증여할 경우 30%(또는 40%) 할증과세가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세부담을 미리 계산해 보시고, ② 최근 10년간 손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해 공제 한도 소진 여부를 확인하시며, ③ 세부담 차이가 크다면 아버님(할아버지)이 아드님(아버지)에게 증여한 뒤 아드님이 다시 손자에게 증여하는 2단계 방식과 비교해 보시고, ④ 증여 시점과 금액을 나누어 여러 해에 걸쳐 진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30%(미성년자 고액증여 시 40%) 할증과세가 적용되어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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