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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집 급매로 팔면 시가 인정 문제되나요?

Q

작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아파트 한 채를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세 신고 당시 감정평가 없이 기준시가로 신고했는데, 최근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서 시세보다 다소 낮은 가격에 급매로 내놓으려 합니다. 그런데 지인이 상속받은 지 얼마 안 돼서 팔면 그 매매가격이 오히려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되어 상속세를 다시 계산해서 추가로 낼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상속개시일로부터 시간이 얼마나 지나야 안전한지, 급매로 팔았을 때 실제로 상속세가 추징될 위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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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아파트를 급하게 처분하려는데, 매매가격이 상속세 시가 평가에 영향을 미쳐 세금이 추징되지는 않을지 걱정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제49조에 따르면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되, 상속개시일 전 6개월부터 후 6개월까지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이 있으면 이를 시가로 우선 적용합니다. ②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나 지났는지에 따라 이 평가기간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지는데, 만약 아직 6개월 이내라면 지금 급매로 성사되는 매매가액이 그대로 상속재산의 시가로 취급되어 애초 신고했던 기준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상속세가 추가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 ③ 6개월이 지난 후의 매매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소급 적용되지는 않지만, 과세관청이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근거로 별도 평가를 시도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④ 따라서 상속개시일로부터 현재까지 경과한 기간을 먼저 정확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지 여부도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① 급매라 하더라도 불특정 제3자와의 정상적인 거래라면 그 자체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의 문제는 크지 않지만, 매수인이 자녀나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라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부분에 대해 상증세법 제35조에 따라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②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인 경우 그 차액에서 일정 기준을 뺀 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 또한 향후 이 아파트를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계산에서는 취득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 평가액으로 산정되므로, 급매 가격이 낮다고 해서 반드시 세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는 아닙니다. ④ 특수관계 없는 제3자와의 정상적 급매라면 이러한 증여의제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지 경과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② 6개월 이내라면 매매가액이 시가로 재평가되어 상속세가 추가될 수 있음을 전제로 자금계획을 세우시며, ③ 매수인이 특수관계인인지 점검해 저가양도 증여의제 리스크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④ 필요하다면 매매계약 전에 감정평가를 받아 두어 향후 시가 다툼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급매가 이루어지면 그 매매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되어 상속세가 추가될 수 있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라면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문제도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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