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아파트 한 채를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세 신고 당시 감정평가 없이 기준시가로 신고했는데, 최근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서 시세보다 다소 낮은 가격에 급매로 내놓으려 합니다. 그런데 지인이 상속받은 지 얼마 안 돼서 팔면 그 매매가격이 오히려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되어 상속세를 다시 계산해서 추가로 낼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상속개시일로부터 시간이 얼마나 지나야 안전한지, 급매로 팔았을 때 실제로 상속세가 추징될 위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버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아파트를 급하게 처분하려는데, 매매가격이 상속세 시가 평가에 영향을 미쳐 세금이 추징되지는 않을지 걱정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제49조에 따르면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되, 상속개시일 전 6개월부터 후 6개월까지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이 있으면 이를 시가로 우선 적용합니다. ②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나 지났는지에 따라 이 평가기간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지는데, 만약 아직 6개월 이내라면 지금 급매로 성사되는 매매가액이 그대로 상속재산의 시가로 취급되어 애초 신고했던 기준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상속세가 추가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 ③ 6개월이 지난 후의 매매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소급 적용되지는 않지만, 과세관청이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근거로 별도 평가를 시도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④ 따라서 상속개시일로부터 현재까지 경과한 기간을 먼저 정확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지 여부도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① 급매라 하더라도 불특정 제3자와의 정상적인 거래라면 그 자체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의 문제는 크지 않지만, 매수인이 자녀나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라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부분에 대해 상증세법 제35조에 따라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②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인 경우 그 차액에서 일정 기준을 뺀 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 또한 향후 이 아파트를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계산에서는 취득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 평가액으로 산정되므로, 급매 가격이 낮다고 해서 반드시 세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는 아닙니다. ④ 특수관계 없는 제3자와의 정상적 급매라면 이러한 증여의제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지 경과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② 6개월 이내라면 매매가액이 시가로 재평가되어 상속세가 추가될 수 있음을 전제로 자금계획을 세우시며, ③ 매수인이 특수관계인인지 점검해 저가양도 증여의제 리스크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④ 필요하다면 매매계약 전에 감정평가를 받아 두어 향후 시가 다툼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급매가 이루어지면 그 매매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되어 상속세가 추가될 수 있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라면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문제도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