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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신탁으로 재산 물려주면 증여세 아끼나요?

Q

제가 보유한 상가 건물과 예금 일부를 미리 정리해서 하나뿐인 딸에게 넘겨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은행 PB 상담을 받아보니 그냥 증여하는 대신 유언대용신탁이나 수익자연속신탁 같은 신탁 구조를 이용하면 증여세를 아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탁을 이용하면 정말 일반 증여보다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지, 아니면 결국 똑같이 증여세나 상속세가 부과되는 구조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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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세무사 LAWSEE.COM
상가 건물과 예금을 따님께 물려주는 과정에서 신탁 구조를 활용하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신탁을 이용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증여세 또는 상속세 과세를 피할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는 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아닌 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는 경우 그 수익권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즉 아버님이 위탁자가 되어 신탁을 설정하면서 따님을 수익자로 지정하면, 그 시점에 따님이 받게 될 신탁이익 상당액이 증여재산으로 평가되어 일반 증여와 마찬가지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③ 유언대용신탁이나 수익자연속신탁처럼 위탁자 사망 시 수익권이 이전되는 구조라 하더라도, 상증세법 제9조에 따라 신탁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도록 규정이 정비되어 있습니다. ④ 결국 신탁이라는 법적 도구 자체가 절세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관리·이전 시점과 방법을 설계하는 수단에 가깝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음으로 '신탁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은 세금 자체의 감소보다는 재산 이전의 시점 조절과 관리 안정성'에 있습니다. ① 예를 들어 수익자를 여러 단계로 설정하는 수익자연속신탁을 활용하면 아버님 생전에는 본인이 수익자로 남아 있다가 사망 후 순차적으로 따님, 그다음 세대로 수익권이 이전되도록 설계할 수 있어 재산 관리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이 경우에도 각 단계에서 수익권이 실제로 이전되는 시점에 증여세 또는 상속세 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 ③ 신탁의 수익권 평가방법은 일반 재산 평가와 다소 다른 방식(원본이익과 수익이익을 구분해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식 등)이 적용될 수 있어 평가액 자체가 달라질 여지는 있으나, 이를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하면 오히려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인될 위험이 있습니다. ④ 따라서 신탁은 절세 목적이 아니라 재산승계 계획 및 관리 목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신탁을 설정하더라도 증여세·상속세 과세 자체를 피할 수는 없다는 점을 전제로 계획을 세우시고, ② 세금 감면보다는 상가 관리의 연속성이나 따님이 아직 직접 관리가 어려운 상황 등 실질적 필요에 맞춰 신탁 활용 여부를 판단하시며, ③ 신탁 설정 시점의 수익권 평가액과 일반 증여 시 재산 평가액을 미리 비교 계산해 보시고, ④ 신탁 계약서 작성 전 세무사와 함께 과세 시기 및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신탁을 이용하더라도 수익권이 이전되는 시점에는 일반 증여와 마찬가지로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과세되므로, 신탁 자체가 세금을 줄여주는 수단은 아닙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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