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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배당금도 국내에서 종합과세 되나요?

Q

최근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해서 애플, 코카콜라 같은 배당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배당금을 받을 때마다 미국에서 원천징수가 15% 정도 되고 남은 금액이 제 증권계좌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국내 은행 예금 이자와 국내 주식 배당금도 일부 받고 있는데, 해외주식 배당금까지 전부 합산해서 국내에서 종합소득세로 다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미국에서 이미 세금을 냈으니 국내에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지 헷갈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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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에서 받는 배당금도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 미국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국내 거주자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국내에서 과세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① 소득세법 제1조의2 및 제3조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는 이른바 전세계소득 과세 원칙이 적용됩니다. ② 따라서 미국 주식에서 받은 배당금도 국내 예금이자, 국내주식 배당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취급됩니다. ③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15%는 국내 세금을 대신 낸 것이 아니라 미국 세법에 따른 별도 과세이며, 국내에서는 이와 별개로 과세관계가 성립합니다. ④ 다만 동일한 소득에 이중으로 세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미국에서 낸 세금을 국내 산출세액에서 일정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로 전환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소득세법 제14조 및 제62조에 따라 이자·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이면 원천징수(14%, 지방소득세 포함 15.4%)로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② 그러나 국내외 이자·배당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등)과 합산되어 6%에서 45%까지의 누진세율로 종합과세됩니다. ③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해외주식 배당금도 이 2천만 원 판정에 포함된다는 것으로, 미국에서 이미 세금을 냈다고 해서 국내 합산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④ 국내 원천징수의무자가 없는 해외 배당소득의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국내외 예금이자와 배당소득을 모두 합산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먼저 계산해 보시고, ② 초과한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해외주식 배당소득을 함께 신고하시며, ③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이중과세를 조정받으시고, ④ 증권사에서 발급하는 해외배당소득 지급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을 미리 정리해 신고 자료로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해외주식 배당금도 국내 거주자의 전세계소득에 포함되어 국내 금융소득 종합과세 판단 대상이 되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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