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제가 소규모 법인을 설립할 때 아버지께서 사업 초기 자금이 부족하다며 5천만원을 회사 계좌로 보내주셨습니다. 정식 차용증은 쓰지 않았고 그냥 아버지 개인 계좌에서 법인 계좌로 이체된 형태입니다. 최근 회사 매출이 안정되어 그 돈을 아버지께 갚아드리려고 하는데, 이 경우 제가 돌려드리는 돈에 증여세나 다른 세금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애초에 3년 전 아버지가 투자하신 돈 자체도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법인 지분은 제가 100%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사업 초기에 도와주신 자금을 뒤늦게 정산하려다 보니, 그 과정에서 증여세나 소득세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최초 자금 이동의 성격을 금전소비대차인지 출자인지 명확히 확정해야 합니다'. ① 차용증 없이 이체된 경우 국세청은 실무상 특수관계자 간 금전 이동을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는 경향이 있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②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원리금 상환 계획 등 객관적 증빙이 있으면 대여금(금전소비대차)으로 인정되어 당장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③ 반면 이런 증빙 없이 사실상 '투자금' 명목으로 회사에 납입되었다면 출자로 볼 여지가 있는데, 이 경우 아버지가 실질주주임에도 지분이 아드님 명의로만 되어 있다면 명의신탁 증여의제(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소지도 있습니다. ④ 지금이라도 실질에 맞게 정리하되, 차용증을 소급 작성한다고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국세청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당초 거래의 실질을 판단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상환하는 자금의 성격에 따라 과세방식이 달라진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 대여금으로 인정되면 원금 상환 자체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특수관계자 간 금전소비대차는 상증세법 시행령상 적정이자율(연 4.6%, 2026년 기준) 미만으로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 그 이자상당액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② 지난 3년간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으셨다면, 상환과는 별개로 과거 무상대여 기간의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이슈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③ 만약 출자(투자)로 성격이 정리된다면 상환은 감자대금이나 주식양도대금 성격이 되어 배당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문제로 전환됩니다. ④ 어느 경우든 국세청이 자금출처 조사를 통해 최초 자금의 성격과 이후 자금 흐름을 함께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최초 자금 이동에 대해 지금이라도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자 지급 근거를 마련하시고, ② 무상 또는 저리 대여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이 증여세 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계산해 신고 여부를 검토하며, ③ 상환은 원금 범위 내에서 계좌이체 등 객관적 증빙을 남겨 실행하고, ④ 지분 구조상 명의신탁 소지가 있다면 조기에 정리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최초 자금의 성격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를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이자 및 상환 처리를 해야 추후 증여세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