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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끝났는데 세무조사 나올 수도 있나요

Q

지난달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상속세 신고를 세무사를 통해 마쳤습니다. 상속재산은 아파트 한 채와 예금 약간, 그리고 돌아가시기 1년 전쯤 아버지 계좌에서 인출된 큰 금액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병원비와 생활비로 썼다고 신고서에 기재했습니다. 주변에서 상속세는 신고하고도 나중에 세무서에서 조사가 나와 추징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걱정입니다. 어떤 경우에 추가 조사 대상이 되는지, 저희처럼 인출금이 있는 경우도 조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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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 상속세 신고를 마치셨는데도 추후 세무조사로 추징될 수 있다는 이야기에 불안해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상속세는 정부부과세목이라는 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 상속세는 신고만으로 세액이 확정되는 자진신고세목이 아니라, 신고 후 관할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이 별도로 '결정'을 해야 세액이 확정되는 정부부과세목이므로 사실상 모든 상속세 신고 건은 크든 작든 세무서의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② 다만 실제 조사 강도는 상속재산 규모, 신고 성실도, 사전증여 유무 등에 따라 서면검토 수준부터 정밀 세무조사까지 차이가 큽니다. ③ 국세청은 통상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후 6개월에서 9개월 내에 조사를 착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 특히 상속재산가액이 크거나 상속인 수가 적고 재산이 부동산·예금 등에 편중된 경우 정밀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음으로 '말씀하신 인출금 부분은 추정상속재산 규정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는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이를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용도가 명백하다'는 것은 병원비나 생활비 등으로 실제 사용되었음을 영수증, 계좌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소명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며, 신고서에 '병원비·생활비'라고 기재한 것만으로는 소명자료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③ 용도 불분명 금액이 인출금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상속재산으로 추정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조사가 나오면 인출금 사용처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인출금의 실제 사용처를 뒷받침할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병원 진료비 납부내역 등을 미리 정리해두시고, ② 사전증여재산(상속인은 10년, 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 증여분)이 신고에 누락되지 않았는지 재확인하시며, ③ 금융재산 조회를 통해 세무서가 파악하는 계좌 내역과 신고 내역이 일치하는지 점검하고, ④ 조사 통지를 받으면 소명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상속세 신고 후에도 정부부과세목의 특성상 세무서의 확인·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이며, 특히 사망 전 인출금은 용도 소명 여부가 추가 과세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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