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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벌이인데 배우자 인적공제 어떻게 받나요

Q

저는 회사에 다니고 아내는 결혼 후 전업주부로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는데 회사 인사팀에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소득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내는 작년에 프리랜서로 몇 달간 소액의 강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 정도 금액도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인적공제를 받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적공제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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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벌이 가정에서 배우자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배우자의 소액 소득이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지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배우자 기본공제의 핵심 요건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여부입니다'. ①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1명당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여기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순소득 개념이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③ 말씀하신 강의료는 통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데,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통상 60%)를 공제한 금액이 소득금액이므로, 강의료 총액이 25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④ 다만 다른 소득이 함께 있었다면 전체 소득금액을 합산해 판단해야 하므로 별도 소득 유무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기본공제 외에도 상황에 따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있습니다'. ① 배우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장애인공제로 연 200만원이 추가공제됩니다. ② 근로소득자 본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녀자공제 연 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해볼 만합니다. ③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리면 배우자 명의로 지출한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도 본인의 세액공제·소득공제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④ 배우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공제 연 100만원도 함께 검토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아내분의 작년 강의료 총수입금액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시고, ②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초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인사팀에 정확히 소명하며, ③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가 확인되면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관련 의료비·카드사용액 자료도 함께 준비하고, ④ 부녀자공제 등 추가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점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배우자의 작년 순소득(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지가 인적공제 가능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며, 소액 강의료라도 정확한 소득금액 계산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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