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 매달 회식비, 명절 상품권, 그리고 최근에는 전 직원 워크숍 겸 콘도 이용료를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세무 신고를 앞두고 이런 비용들이 전부 복리후생비로 손금 처리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일부는 직원 개인의 급여(근로소득)로 잡아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특히 상품권처럼 현금성 지급도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원 복지를 위해 지출한 여러 비용들이 세법상 어떻게 처리되는지, 손금 인정 범위와 근로소득 과세 여부가 헷갈리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복리후생비는 법인세법상 열거된 항목에 한해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는 복리후생비로 손금산입되는 항목을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직장회식비,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등 사용자부담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② 여기서 말하는 회식비는 통상적인 회식 성격의 지출을 의미하며,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③ 워크숍 겸 콘도 이용료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통상적 행사 비용이라면 직장문화비 성격으로 손금 인정 여지가 있으나, 특정 임직원만을 위한 것이거나 과도하게 고가인 경우 손금부인 또는 근로소득 과세 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④ 반면 명절 상품권처럼 개인에게 귀속되어 자유롭게 처분 가능한 현금성 급부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지출의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소득세법 제20조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모든 대가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목이 복리후생비라도 실질이 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이면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 됩니다. ② 다만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경조사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③ 상품권 지급은 실무상 개인별 귀속이 명확하고 환금성이 있다는 점에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므로, 손금은 인정되더라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4대보험 정산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 결국 법인 입장의 손금 인정 여부와, 받는 직원 입장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회식비, 워크숍 비용 등은 전 직원 대상의 통상적 행사임을 참석자 명단,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으로 남겨 손금 요건을 갖추시고, ② 명절 상품권 등 현금성 지급분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급여대장에 반영할지 검토하며, ③ 식대는 비과세 한도(월 20만원) 내에서 별도 지급 항목으로 구분 관리하고, ④ 특정 임직원에게 편중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지출은 손금부인 리스크가 있으므로 사내 지출 기준을 마련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통상적·전사적 복지 지출은 복리후생비로 손금 인정될 수 있으나, 상품권 등 현금성 급부는 근로소득 과세 대상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 항목별로 구분 관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