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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가게에서 무급으로 도와드리면 문제 되나요

Q

부모님이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제가 본업 없이 3년째 매장에서 주방부터 홀까지 거의 매일 일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는 따로 받지 않고 용돈 명목으로 가끔 현금을 받는 정도입니다. 4대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세무조사나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무급으로 일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부모님 사업체 입장에서도 인건비 처리를 못해서 손해를 보고 계신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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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가게를 무급으로 오래 도와드리면서 세무상, 근로관계상 문제가 없는지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같은 조 단서에서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② 다만 이는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다른 종업원 없이 가족끼리만 일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만약 매장에 부모·자녀 외에 다른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자녀분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고, 이 경우 최저임금 미지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③ 동거친족 특례에 해당하더라도 4대보험 미가입 상태가 장기화되면 이후 국민연금 가입기간 공백, 고용보험 미적용에 따른 실업급여·퇴직급여 등 불이익이 자녀분에게 그대로 남게 됩니다. ④ 따라서 동거 여부, 다른 직원 존재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세무상으로는 인건비 미계상 자체보다 향후 자금·재산 이전 시점의 문제가 더 큽니다'. ① 실제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부모님 사업체 입장에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은 맞지만, 이는 지급 사실이 없으므로 세법상 당연한 결과이며 그 자체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문제는 그동안의 무급 노동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나중에 사업체 지분, 부동산, 목돈 등을 자녀에게 이전할 경우로, 대가관계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으면 무상이전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③ 반대로 그동안의 미지급 급여를 한꺼번에 소급 지급하는 경우, 실제 근로 제공 여부와 지급 시기·금액의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정상적인 인건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가공인건비 내지 우회적인 재산 이전으로 의심받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인될 수 있습니다. ④ 상속·증여 시점에는 자녀의 그간 기여분(무급 노동)을 세법상 별도로 인정해주는 규정이 없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사업장에 동거친족 외 다른 직원이 있는지 확인하여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적용 대상 여부를 점검하시고, ② 지금부터라도 정상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급여를 지급하며 4대보험에 가입해 향후 연금·고용보험 불이익을 줄이며, ③ 과거 무급 기간에 대한 보상을 목돈이나 재산으로 나중에 받을 계획이라면 사전에 증여세 부담 여부를 검토하고, ④ 급여를 소급 지급할 경우 근로 제공 사실과 지급 근거를 명확히 남겨 가공인건비 의심을 피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동거친족만 근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최저임금 적용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무급 노동에 대한 보상을 재산 형태로 나중에 받으실 경우 증여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지금부터 정상적인 급여 지급 체계로 전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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