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이 문 세게 닫고 손가락 욕까지, 고소할 수 있나요?

Q

배달원분이 보온가방 없이 오셔서 가방을 안 가져오면 음식을 드릴 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러자 그냥 달라며 언성을 높이시길래 재차 거절했더니, 짜증을 내며 음식을 카운터에 던지듯 놓고는 문을 있는 힘껏 세게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놀라서 따라 나가 왜 그러시냐고 하니, 마침 옆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저를 향해 손가락 욕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모욕죄나 폭행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손가락 욕을 한 경우 고소 가능 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손가락 욕을 다른 사람들도 보는 가운데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문을 세게 닫고 간 행위에 대해서는 신체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로 보아서 폭행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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