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상가 리모델링 비용,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Q

3년 전 상가를 매입해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낡은 외벽과 내부 인테리어를 전면 리모델링했는데 공사비가 8천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세무서에 문의하니 리모델링 성격에 따라 한 번에 비용처리가 되는 경우와 감가상각을 통해 나눠서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다르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나뉘는지, 그리고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8천만원을 전부 필요경비로 넣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세무사 LAWSEE.COM
상가 리모델링 비용의 세무처리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사업자분들이 인테리어나 대수선 공사를 하실 때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바로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구분입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구분 기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① 수익적 지출은 건물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로, 도장, 파손된 유리 교체, 기존 시설의 노후에 따른 부분적 수리 등이 해당하며 지출한 과세기간에 전액 필요경비로 산입됩니다. ② 반면 자본적 지출은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엘리베이터 설치, 냉난방장치 설치, 재해로 훼손된 자산의 원상회복을 넘어서는 대수선, 용도변경을 위한 개조 등이 대표적입니다. ③ 자본적 지출로 판단되면 즉시 비용처리가 불가능하고 건물의 취득가액에 가산되어 감가상각을 통해 내용연수(통상 건물의 경우 40년, 정액법 적용 시)에 걸쳐 나누어 비용화됩니다. ④ 실무적으로는 하나의 공사 안에서도 도배·바닥재 교체 같은 부분은 수익적 지출로, 골조 변경이나 구조 보강이 수반된 부분은 자본적 지출로 나뉘어 판단될 수 있어 공사 계약서와 견적서를 항목별로 세분화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8천만원 전액을 이번 신고에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① 전면 리모델링으로 외벽 교체, 내부 구조 변경, 설비 교체가 함께 이루어진 경우라면 과세관청은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이 경우 8천만원 전액을 당해 연도 필요경비로 산입하면 추후 세무조사 시 경비 부인 및 가산세 부과의 위험이 있습니다. ③ 다만 공사 내역 중 명백히 원상회복 성격의 소모성 수리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분리하여 즉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④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더라도 감가상각비는 매년 필요경비로 계속 반영되므로 장기적으로는 세부담이 상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공사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와 함께 공사 항목별 상세 내역서를 받아두시고, ② 구조 변경·설비 신설 부분과 단순 수리 부분을 구분하여 각각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분류하시며, ③ 자본적 지출로 분류된 금액은 건물 취득가액에 합산해 감가상각자산으로 등록하여 매년 정액법 등으로 상각하시고, ④ 판단이 애매한 항목은 국세청 홈택스 상담이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사전에 검토받아 신고 후 경정청구·수정신고 리스크를 줄이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리모델링 비용은 성격에 따라 즉시 비용처리와 감가상각 처리로 나뉘며 전액을 한 번에 필요경비로 넣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할인전화카드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60% 절감
20분
96,000원38,000원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64% 절감
40분
192,000원69,000원
66% 절감
50분
240,000원81,000원
68% 절감
60분
288,000원92,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