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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에 맡긴 부동산도 상속세 대상인가요?

Q

아버지께서 생전에 소유하시던 상가건물을 신탁회사에 담보신탁 방식으로 맡기고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인지, 포함된다면 상속세는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신탁 관련 대출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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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신탁해 두신 상가건물의 상속세 처리 문제로 혼란스러우신 것으로 보입니다. 등기부상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되어 있어 상속재산 포함 여부부터 헷갈리실 수 있는데, 신탁의 종류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지므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탁재산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에 따르면 신탁재산은 원칙적으로 위탁자, 즉 아버지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② 말씀하신 담보신탁은 대출을 위한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형식적으로 신탁회사에 이전한 것일 뿐, 실질적인 소유권과 수익권은 위탁자인 아버지께 유보되어 있으므로 신탁된 상가건물 전체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③ 다만 신탁 유형 중 위탁자가 타인을 수익자로 지정한 '타익신탁'의 경우에는 수익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즉 신탁수익권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보게 되어 계산 방식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상 신탁 형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④ 담보신탁 특성상 등기부등본에는 신탁회사 명의로 나오더라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세법상 소유자는 여전히 위탁자로 취급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상속세 계산 방법과 대출금 처리'를 살펴보겠습니다. ①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부동산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로 평가하며, 시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나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② 신탁 담보대출로 받은 채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에 따라 채무공제 대상으로 인정되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순재산가액 기준으로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③ 채무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개시 당시 대출 잔액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채무확인서, 신탁원부 등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④ 신탁회사에 지급해야 할 신탁보수나 기타 비용이 있다면 이 역시 공제 항목으로 검토될 수 있어 신탁계약서 전체 내용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신탁계약서를 확보하여 담보신탁인지 관리신탁·처분신탁 등 다른 유형인지, 수익자가 누구로 지정되어 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하시고, ② 상속개시일 기준 부동산 시가 및 대출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감정평가서, 채무확인서, 신탁원부)를 신탁회사와 금융기관을 통해 발급받으시며, ③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를 공제한 순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시고, ④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완료하여 가산세를 피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담보신탁된 부동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관련 대출금은 채무공제로 반영해 순재산 기준으로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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