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싱가포르 현지 회사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이주했고, 현지에서 급여를 받으며 소득세도 싱가포르에 내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 제 명의로 된 오피스텔 한 채를 임대하고 있어 매달 월세 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국내 계좌에 예금도 일부 남아있습니다. 해외에서 일하며 현지 세금을 내고 있으니 한국에는 더 이상 신고할 의무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국내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해외 취업 후에도 국내 세금 신고 의무가 남아있는지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며 현지에서 세금을 낸다고 해서 국내 신고 의무가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거주자 지위와 소득의 발생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부분이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①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그 외의 개인을 비거주자로 구분합니다. ② 해외 현지 법인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과 함께 이주하고 국내에 생업 근거가 없다면 통상 비거주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다만 국내에 배우자나 자녀가 남아 있거나, 국내에 주된 경제활동 기반(사업체, 주된 소득원)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어 단순히 해외에서 근무한다는 사실만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④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전환되는 시점은 출국일 다음 날부터이며, 이 판정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의 과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비거주자가 되어도 남아있는 국내 원천소득 신고 의무'가 핵심입니다. ① 비거주자로 전환되더라도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 계속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② 질문자님의 오피스텔 임대소득은 국내에 소재한 부동산에서 발생한 국내원천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③ 국내 계좌의 예금이자 소득은 국내원천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통상 비거주자에게는 지방소득세 포함 15.4% 세율 적용, 조세조약 체결국이면 제한세율 적용 가능)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④ 한국과 싱가포르는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어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활용하실 수 있으니 임대소득 신고 시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출국 시점을 기준으로 본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부터 명확히 판정받으시고, ② 오피스텔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비거주자용 신고서식으로 국내 신고를 계속 진행하시며, ③ 세무 관련 서류 수령이나 신고 대행을 위해 국내 납세관리인을 지정해 두시고, ④ 싱가포르에서 이미 낸 세금과 관련해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세조약상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해외 취업으로 비거주자가 되더라도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 등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신고 의무는 계속 유지됩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