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개인사업자로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매출이 꾸준히 늘어 세무사님 권유로 법인 설립 후 사업을 포괄적으로 넘기는 법인전환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사업체에는 재고자산과 비품, 차량, 거래처 계약관계가 모두 있는데 이것들을 신설 법인에 그대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자산을 넘기는 과정 자체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세금 부담 없이 법인전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0년간 키워오신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자산 이전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부담이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이 많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일정 요건을 갖추면 부가가치세 부담 없이 법인전환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포괄양수도 비과세 원칙'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①양도자와 양수자(신설 법인)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해야 하고, ②사업용 자산뿐 아니라 인적·물적 시설, 채권·채무 등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어야 하며, ③미수금·미지급금과 사업과 관련 없는 자산은 제외하고 판단해도 무방하고, ④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태로 경영주체만 변경되는 것이어야 포괄양수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 특례와의 관계'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을 할 경우 ①이월과세 특례를 통해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이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이연할 수 있고, ②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③부가가치세는 앞서 설명한 포괄양수도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신고 없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④다만 법인 설립 후 일정기간 내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해야 하는 등 세부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실무상 주의사항'으로는 ①포괄양수도에 해당하더라도 관할세무서에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해 두는 것이 안전하며, ②재고자산과 매입세액공제받은 자산을 법인이 그대로 승계해 향후 처분 시 정산되도록 장부를 이관해야 하고, ③일부 자산만 선별적으로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포괄양수도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될 수 있으며, ④거래처와의 계약 승계 여부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추후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법인전환을 설계하고, ②사업양도신고서와 자산·부채 명세를 빠짐없이 작성해 제출하며, ③이월과세 및 취득세 감면 요건도 함께 검토해 세부담을 종합적으로 낮추고, ④전환 전 세무사와 함께 승계 자산 범위와 신고 절차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법인전환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