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저희 회사에 정기 세무조사가 나왔는데, 최근 세무서로부터 몇 년 전 매입세액 일부를 부인하고 가산세까지 포함해 상당한 금액의 추징세액을 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거래가 실제로 있었고 세금계산서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세무서는 실물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금액이 커서 그냥 납부하기에는 부담이 크고, 저희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어 다투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예상치 못한 추징세액을 통지받으시고, 실물거래임에도 부인당한 부분에 대해 억울함과 함께 어떤 절차로 다투어야 할지 막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세법은 과세처분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를 위해 여러 단계의 불복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사전 단계인 과세전적부심사'부터 살펴보면,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직후, 즉 고지서가 정식으로 발부되기 전 단계에서는 ①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②이는 정식 과세처분 전에 세무서 스스로 세액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절차이며, ③여기서 받아들여지면 별도의 불복 절차 없이 세액이 조정되고, ④다만 조사 결과 통지 없이 곧바로 고지서가 나온 경우에는 이 단계를 거칠 수 없습니다.
'고지 이후 불복절차'는 이미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①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해 제기해야 하고, ②이의신청은 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심사청구는 국세청 또는 감사원에,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절차로 서로 결과가 다를 수 있어 신중히 선택해야 하며, ③이의신청을 거친 뒤 그 결과에 다시 불복하려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하고, ④이 행정심판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서도 구제받지 못한 경우 ①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조세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②소송에서는 거래의 실물성을 뒷받침하는 계약서, 대금 지급 증빙, 거래처 확인서 등 구체적 증거자료가 승패를 좌우하며, ③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 상고까지 이어질 수 있고, ④소송 절차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그 이전 단계에서 충분히 다투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과세예고통지 단계라면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부터 검토하고, ②이미 고지서를 받았다면 90일 기한 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사안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며, ③거래의 실물성을 뒷받침할 계약서와 금융증빙, 거래처 진술 등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④각 단계별 기한을 반드시 지켜 불복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추징세액에 불복하려면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 순으로 단계별 기한 내에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