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등학생인 딸에게 나중에 목돈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조금씩 돈을 모아주고 싶습니다. 주변에서는 한 번에 큰 금액을 증여하기보다 매년 나누어서 조금씩 증여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매년 여윳돈이 생기는 대로 딸 명의 계좌에 이체해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해 주고 싶은데, 이렇게 나눠서 증여하는 것이 실제로 절세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 세무서에서 문제 삼지는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자녀분의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차근차근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느껴지며, 매년 나누어 증여하는 방식이 실제로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여재산공제 제도를 잘 활용하면 분산 증여가 유리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합산하여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를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①직계존속으로부터 미성년자인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2천만원, ②성년인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며, ③이 공제한도는 증여자별이 아니라 동일한 계열(직계존속)로부터 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해 계산하고, ④부모 각각이 아니라 부모를 합쳐 하나의 한도로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분산 증여의 절세 효과'로는 ①공제한도 이내로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증여하면 매번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같은 금액을 한 번에 증여할 때보다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고, ②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에게 10년마다 2천만원씩 증여하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여러 차례 공제를 활용할 수 있으며, ③증여받은 재산을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해 불어난 수익 부분은 추가 증여세 없이 자녀 재산으로 귀속되는 효과도 있고, ④다만 공제한도를 넘는 금액을 증여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율(10%~50% 누진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유의할 점'으로는 ①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은 모두 합산되므로 공제한도를 넘지 않는지 매번 확인해야 하고, ②부모가 각각 증여하더라도 직계존속으로 묶여 합산되는 점을 놓치기 쉬우며, ③자녀 명의 계좌라도 실제로는 부모가 관리하며 인출·재사용하는 경우 증여로 인정되지 않고 명의신탁이나 차명거래로 의심받을 수 있고, ④정기적·정형적으로 동일 금액을 반복 이체하면 사실상 하나의 증여로 재구성되어 과세될 위험도 있으므로 증여시기와 금액을 완전히 정형화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10년 단위 공제한도를 미리 계산해 그 범위 내에서 증여 계획을 세우고, ②증여할 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정확히 하여 증여 사실과 시기를 명확히 남기며, ③자녀 명의 계좌와 자금은 실질적으로 자녀에게 귀속되도록 관리하고, ④장기적인 자산 형성 계획이라면 세무사와 함께 전체 증여 스케줄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나누어 증여하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으나 10년 합산 규정과 명의신탁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