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시골에 있는 단독주택과 그 옆 대지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은 최근 몇 년간 실제로 거래된 사례가 거의 없어서 시가를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공시가격, 즉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도 있지만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감정평가를 받으면 비용도 들고 오히려 평가액이 더 높게 나와 세금이 늘어날까 걱정도 됩니다. 어떤 경우에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시골 부동산을 상속받으셨는데 거래 사례가 드물어 시가를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고민이 많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시가 과세이기 때문에 재산 종류와 금액에 따라 감정평가가 사실상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가 산정의 원칙'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는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①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고, ②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재산이 매매·감정·수용·경매된 사실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우선 적용하며, ③유사한 면적·위치의 재산이 같은 기간 내 거래된 유사매매사례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고, ④이러한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개별공시지가나 주택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필요해지는 경우'로는 ①질문 주신 사례처럼 시골 지역이라 최근 거래 사례나 유사매매사례를 찾기 어려운 경우 시가 확인이 곤란하여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오히려 안전할 수 있고, ②특히 상속재산가액이 크거나 비주거용 부동산, 나대지처럼 기준시가와 실제 가치의 괴리가 큰 재산은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해 사후에 시가를 재산정할 수 있으며, ③이 경우 신고 당시 기준시가로 신고했더라도 나중에 감정가액으로 경정되어 추가 세액과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고, ④따라서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은 미리 감정평가를 받아 그 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오히려 이후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시 유의사항'으로는 ①상속세 시가 불복 위험이 있는 고가 부동산의 경우 국세청 규정상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평균하는 것이 원칙이며, ②일정 금액 이하의 부동산은 1개 기관의 감정가액도 인정될 수 있고, ③감정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높게 나올 경우 신고세액은 늘어나지만 추후 국세청의 강제 감정평가로 인한 가산세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며, ④감정평가 비용과 예상 세액 증가분을 사전에 비교해 실익을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감정·유사매매사례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②거래 사례가 없는 고액 부동산이라면 감정평가 비용과 세액 증가분을 비교해 감정평가 여부를 결정하며, ③감정평가를 받는다면 2개 기관의 평가를 받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④신고 이후 국세청의 강제 감정평가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보수적으로 신고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동산, 특히 고액이거나 거래 사례가 드문 재산은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