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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온라인 그루밍 피해, 신고 방법은?

Q

중학생인 제 딸이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성인 남성과 몇 달째 메신저로 대화를 이어왔는데, 최근 대화 내용을 우연히 확인해보니 상대방이 딸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하고 만나자고 제안하는 등 성적인 의도가 명백해 보였습니다. 아직 실제로 만나거나 사진을 전송한 것 같지는 않지만, 상대방이 딸의 신뢰를 얻기 위해 선물을 보내거나 고민 상담을 해주며 접근한 정황이 뚜렷합니다. 이런 온라인 그루밍 정황을 어떻게 신고하고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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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성인으로부터 은밀하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과 불안을 느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신체 접촉이나 사진 전송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행법은 이러한 그루밍 행위 자체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지금 시점에서도 충분히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적용되는 법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입니다. ① 이 조항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대화를 유도하거나, 만남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촬영물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그루밍'으로 규정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② 실제 성적 학대나 촬영물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접근·유인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지금 확보하신 대화 내역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③ 향후 상대방이 실제로 성적 촬영물을 요구해 이를 전송받거나 협박에 이용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까지 추가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④ 대화 캡처, 아이디, 접속 시각, 선물 발송 내역 등 관련 증거는 원본 파일 형태로 별도 보관하고, 상대방과의 대화를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는 다음과 같은 경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사이버안전지킴이, 국번없이 182) 또는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방문·전화·온라인(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 여성가족부 산하 '117 학교폭력신고센터'나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안전Dream, www.safe182.go.kr)'를 통해서도 상담과 신고가 가능하며,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심리지원까지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 ③ 대화가 이루어진 플랫폼(게임사, SNS 운영사)에 계정 신고 및 자료 보전을 요청해 상대방 계정이 삭제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필요한 경우 해바라기센터 등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해 법률지원, 심리상담, 의료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대화 내역과 계정 정보 등 증거를 원본으로 안전하게 보관하고, ②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또는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하며, ③ 안전Dream 등 지원기관을 통해 상담과 심리지원을 함께 받고, ④ 해당 플랫폼 운영사에도 신고해 추가 피해를 차단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온라인 그루밍은 실제 성적 학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처벌되는 범죄이므로 지금이라도 신속히 증거를 보전하고 신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자녀분의 심리적 충격을 고려한 접근 방식이나 형사절차 진행 방법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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