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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허위 리뷰 조작 업체, 신고할 수 있나요?

Q

제가 운영하는 배달 음식점 근처에 있는 경쟁업체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실제로 주문하지 않은 리뷰를 대량으로 작성하게 하고, 별점 테러와 허위 부정 리뷰까지 조직적으로 올리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실제로 그 업체 리뷰란에는 짧은 시간에 비슷한 문체의 긍정 후기가 수십 개씩 몰려 있고, 반대로 저희 가게에는 방문하지도 않은 계정들이 악성 리뷰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런 리뷰 조작 행위를 신고하고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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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경쟁업체가 조직적으로 허위 리뷰를 조작해 부당하게 매출을 늘리는 한편, 사장님 가게에는 악성 리뷰를 남겨 영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면 매우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리뷰 조작 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를 넘어 여러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행정적 대응이 모두 가능합니다. 먼저 형사적 측면입니다. ① 실제 주문 없이 허위로 긍정 리뷰를 대량 게시하는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해 경쟁업체의 영업을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② 반대로 사장님 가게에 실제 이용하지 않은 계정으로 악성 리뷰를 남기는 행위 역시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③ 이러한 허위 리뷰 게시가 금전을 대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3조가 금지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④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플랫폼 이용약관에서도 조작 리뷰를 금지하고 있어, 플랫폼사에 신고하면 계정 정지 등 자체 제재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와 증거수집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① 문제가 되는 리뷰의 작성 시각, 계정 목록, 리뷰 문구를 캡처해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짧은 시간 내 유사한 패턴의 리뷰가 집중되는 정황을 데이터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국번없이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③ 배달 플랫폼 고객센터에 허위 리뷰 의심 계정을 특정해 신고하면 플랫폼 자체 조사를 거쳐 리뷰 삭제나 계정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④ 피해 규모가 크다면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매출 감소분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허위 리뷰의 패턴과 계정 정보를 증거로 정리하고, ②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신고하며, ③ 배달 플랫폼에 조작 리뷰 신고 및 삭제를 요청하고, ④ 필요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허위 리뷰 조작은 형사처벌과 행정제재, 민사배상이 모두 가능한 사안이므로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의 증명력이나 소송 실익은 사안별로 차이가 있으니,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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