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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 명의 몰래 카드 발급 시 대응법은?

Q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신용조회를 하다가, 어릴 때 부모님이 제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수년간 사용하며 카드값을 연체해 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동의나 서명 없이 부모님이 제 주민등록번호와 서류를 이용해 카드사에 발급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연체금이 상당액 쌓여 제 신용점수까지 크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때문에 형사고소까지는 부담스럽지만, 일단 카드값 채무에서 벗어나고 신용을 회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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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부모님이라는 특수한 관계 때문에 더욱 복잡하고 곤란한 상황에 놓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명의를 도용당해 발생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명의를 도용한 사람이 부담해야 할 채무이지, 명의를 도용당한 본인이 갚아야 할 의무는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법적 성격을 살펴보면, ① 본인 동의 없이 타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행위는 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제231조, 제234조), 그리고 카드사를 기망해 신용공여를 받았다는 점에서 사기죄(제347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부모와 미성년 자녀 사이의 재산범죄에는 형법 제328조의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이 면제되거나 친고죄로 취급될 수 있어,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③ 그러나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카드 발급 및 사용에 대한 본인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사실 자체는 민사적으로 채무 발생의 효력을 부정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④ 미성년자 명의 도용의 경우 친권자의 법정대리권 남용에 해당해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다투기가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채무에서 벗어나기 위한 실질적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카드사에 '명의도용에 의한 채무부존재'를 주장하며 이의제기를 하고, 발급 당시 본인의 서명이나 동의 절차가 없었음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카드사가 자체 조사를 거부하거나 채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 해당 카드채무가 본인의 것이 아님을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③ 신용정보원 및 각 신용평가사(나이스, KCB 등)에 명의도용 피해 사실을 접수하면 연체 정보로 인한 신용점수 하락분을 정정·회복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④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사는 본인확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므로, 카드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카드사에 명의도용에 의한 채무부존재를 주장하며 이의제기를 하고, ② 필요시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며, ③ 신용정보회사에 명의도용 사실을 접수해 신용점수를 회복하고, ④ 카드사의 본인확인 소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까지 검토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명의도용으로 발생한 카드채무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부담할 의무가 없으므로, 형사고소 여부와 별개로 민사적 절차를 통해 채무 관계부터 명확히 정리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만 가족 관계의 특수성과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 등은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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