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비방 게시물이 올라와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해당 사이트는 서버가 해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국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했지만 처리가 더디고 실제 삭제로 이어질지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작성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어 답답한 마음입니다. 해외 서버에 게시된 명예훼손 게시물도 국내법으로 삭제를 요청하거나 작성자를 찾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피해를 입으셨는데, 게시물이 해외 서버에 있어 삭제와 책임 추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서버가 국외에 있더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경우 여러 구제 수단을 활용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버가 해외에 있더라도 국내법상 삭제요청 및 시정요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또는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② 해외에 서버를 둔 사업자라도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다면 국내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내 접속을 차단하거나 해외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사업자가 국내법 적용에 소극적이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 실제 처리까지 시일이 걸리거나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미리 감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④ 이 경우 페이지 접속 차단(국내에서의 접근 제한)만으로도 실질적인 피해 확산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형사고소와 발신자 정보 확인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①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형법 제307조의 일반 명예훼손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② 작성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및 로그기록 확인 등을 통해 발신자 정보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③ 서버가 해외에 있어도 게시자가 국내에서 접속해 글을 작성했다면 국내 통신사 로그를 통한 추적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④ 발신자가 특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플랫폼 자체 신고제도와 국제적 구제수단도 병행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① 구글, 메타 등 대형 해외 플랫폼은 자체적으로 명예훼손·괴롭힘 게시물에 대한 신고 및 삭제 절차를 운영하고 있어 방심위 심의와 별개로 직접 신고하는 방법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② 사이트 운영자가 해외에 있어 국내 소송의 송달이나 집행이 어려운 경우 국제사법공조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③ 캡처, URL, 게시 일시 등 증거를 미리 공증이나 증거보전 절차를 통해 확보해 두시면 추후 절차에서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④ 피해가 지속·확산되는 경우 명예훼손 외에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상 다른 조항의 적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게시물 URL과 내용을 캡처 등으로 증거화하시고, ②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신청과 함께 플랫폼 자체 신고 절차도 병행하시며, ③ 관할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진행해 발신자 정보 확인을 시도하시고, ④ 발신자가 특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해외 서버라 하더라도 국내 이용자 대상 서비스라면 여러 국내법상 구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으며, 형사고소와 병행하면 발신자 확인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