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전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성능점검기록부상 '사고 없음, 침수 없음'으로 표시된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계기판 오작동이 발생해 정비소에 가져갔더니, 하부 프레임에 용접 흔적과 교환 이력이 있고 실제로는 사고 차량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매매상사에 연락했더니 성능점검은 점검업체가 한 것이라 본인들은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매매상사나 성능점검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능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르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시고 매매상사와 점검업체 양쪽에서 책임 회피를 당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중고차 거래에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매수인의 구매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자료이므로,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여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먼저 '성능점검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① 자동차관리법 제58조 및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는 점검 당시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고의로 숨긴 하자에 대해 책임보험 또는 공제조합을 통한 배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② 통상 점검일로부터 1개월 또는 주행거리 2,000km 이내에 발견된 성능·상태 불일치에 대해서는 점검업자의 책임보험으로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③ 점검업자가 고의로 사고 이력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단순 오류를 넘어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내지 형법상 사기방조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④ 점검기록부 사본, 정비소의 사고 이력 진단서, 사진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매매상사의 하자담보 및 채무불이행 책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① 매매상사가 성능점검을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자동차매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고 표준약관상 고지의무를 부담하므로 책임을 완전히 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매매상사가 사고 이력을 알고도 숨겼거나 확인을 소홀히 한 정황이 있다면 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 체결 경위, 광고 내용, 구두 설명 등에서 '사고 없음'을 적극적으로 고지받았다는 정황을 정리해 두면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④ 매매상사가 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자동차매매업 관할 지자체(구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정비소의 진단 내용을 서면·사진으로 명확히 확보하고, ② 점검일로부터 기간·주행거리 기준 내라면 점검업자의 성능점검책임보험사에 즉시 보상을 청구하며, ③ 매매상사에는 내용증명으로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내지 계약해제를 공식 요구하고, ④ 협의가 안 될 경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및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계약취소)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성능점검기록부와 실제 상태가 다를 경우 점검업자의 책임보험과 매매상사의 하자담보책임을 함께 활용해 구제받을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