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거주 중인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 만료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본인이 직접 들어와 거주할 예정이라며 갱신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동네 부동산을 통해 확인해보니 해당 집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매물로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임대인의 실거주 주장이 거짓이라는 의심이 드는데, 이사 갈 집도 이미 계약해버린 상황이라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갱신요구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셨음에도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하였는데, 실제로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정황이 확인되어 손해를 입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의 실거주를 갱신거부 사유로 인정하면서도, 그 실거주가 허위로 밝혀졌을 때 임차인을 보호하는 별도의 손해배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임대인 실거주 갱신거부의 요건과 한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는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갱신거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실제로 거주할 진정한 의사와 목적이 있을 때에만 인정됩니다. ② 임대인이 갱신을 거부한 직후 곧바로 제3자와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매물로 내놓았다면, 이는 실거주 의사가 처음부터 진정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유력한 정황이 됩니다. ③ 부동산 매물 게시 화면 캡처, 중개업소 확인서, 문자·통화 녹음 등 증거를 최대한 빨리 확보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④ 아직 이사를 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에게 실거주 의사의 진위를 서면으로 재차 확인해 두는 것도 향후 분쟁에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허위 실거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해야 합니다. ① 같은 법 제6조의3 제5항, 제6항에 따라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부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거부 기간 중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손해배상액은 당사자 간 약정이 없다면 ㉠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차액의 2년분, ㉢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③ 여기에는 이사비용, 중개보수, 새 거처와의 임대료 차액 등 실제 발생한 손해 전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④ 다만 임대인의 실거주 의사가 처음에는 진정했으나 이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어, 매물로 내놓은 시점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매물 게시 및 재임대 정황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②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허위 갱신거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③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등으로 권리를 보전한 뒤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④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도 함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임대인의 실거주 주장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명문의 손해배상 규정으로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