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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미용 중 다쳤을 때 업체에 책임 묻는 법

Q

키우던 강아지를 동네 애견미용실에 맡겨 미용을 받았는데, 찾으러 갔더니 강아지 뒷다리를 절뚝거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데려가 검사해보니 미용 중 무리하게 다리를 붙잡거나 미끄러운 테이블에서 낙상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대 손상 진단을 받았고, 수술과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용실 측은 원래 있던 지병 때문일 수도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 강아지는 미용 전까지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미용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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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히 키우던 반려견이 미용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다쳐 수술까지 필요한 상황임에도, 업체가 지병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상심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반려동물 미용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는 민법상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함께 검토하여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먼저 '미용업체의 주의의무 위반과 채무불이행책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① 반려동물 미용 위탁계약은 민법상 위임 내지 도급의 성격을 가지며, 미용업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민법 제681조 유추적용)로 동물을 안전하게 관리·시술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② 미용 직전까지 건강했던 반려견이 미용 직후 다리를 절뚝거리는 등 이상 증상을 보였다면, 시간적 근접성 자체가 미용 과정에서의 과실을 추단하는 중요한 정황이 됩니다. ③ 이러한 사안에서는 소유자가 사고와 손해 발생 사실을 증명하면, 시술 과정에 특별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오히려 업체 측이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④ 미용 전후 건강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기존 진료기록, 미용 직후 촬영한 사진·영상, 동물병원의 진단서와 소견서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① 미용사가 무리하게 신체를 제압하거나 미끄럼 방지 조치 없는 테이블을 사용하는 등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조치를 게을리했다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합니다. ② 반려동물은 법적으로 물건에 준해 취급되지만 최근 실무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반려동물의 치료비 외에 소유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고려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동물미용업)에서도 미용 중 상해 발생 시 사업자의 배상책임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협상할 수 있습니다. ④ 업체가 지병을 주장한다면, 미용 전 문진표에 해당 지병이 기재되어 있었는지, 사전에 소유자에게 위험성을 고지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사고 경위와 반려견 상태를 사진·진단서로 상세히 기록하고, ② 미용업체에 내용증명으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③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근거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④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민사조정 또는 소액사건심판 등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미용 전후 정황과 진단 자료를 잘 갖추면 업체의 과실을 추단하여 치료비와 위자료 모두 배상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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