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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협의 안 될 때 심판청구 절차는

Q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저, 형제 두 명이 상속인으로 남았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을 나누기 위해 여러 차례 가족 모임을 가졌지만, 형이 생전에 아버지로부터 사업자금을 지원받은 부분과 제가 오랫동안 아버지를 부양한 부분을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갈려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감정만 상하고 재산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인데,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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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상속재산 분할을 두고 가족 간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오랜 시간 재산이 방치되고 관계마저 상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가 불가능할 때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강제로 분할받는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요건과 절차'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 민법 제1013조 제2항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각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이는 가사소송법상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되어,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 다만 원칙적으로 조정전치주의(가사소송법 제50조)가 적용되어 먼저 가사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며,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심판 절차로 이행됩니다. ④ 청구서에는 상속인 전원을 당사자로 표시하고, 상속재산 목록과 각자의 주장(특별수익·기여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상속재산 관련 등기부등본 등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특별수익과 기여분 문제의 반영'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① 형이 생전에 사업자금으로 지원받은 금원은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상속재산에 더한 뒤 형의 상속분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② 상담자께서 장기간 아버지를 부양한 부분은 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으로 주장할 수 있으며,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안 되면 별도로 기여분결정심판을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③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은 금융거래내역, 계좌이체 기록, 부양 사실을 뒷받침하는 진료동행·생활비 지출 자료 등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④ 심판 절차는 통상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부동산의 경우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조치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상속재산 목록과 특별수익·기여분 관련 증거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②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필요시 기여분결정심판을 함께 제기하며, ③ 조정 절차에서 합의 가능성을 모색하되 조정이 안 되면 심판으로 이행되도록 하고, ④ 재산 처분이 우려되는 경우 보전처분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협의가 불가능한 상속재산분할은 가정법원의 심판 절차를 통해 특별수익과 기여분까지 반영하여 강제로 정리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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