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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워크숍 중 다쳤는데 산재 인정되고 회사 책임도 있나요

Q

지난달 회사 전체 워크숍에서 저녁 시간에 진행된 부서 대항 레크리에이션 게임에 참여하던 중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면서 발목이 골절되었습니다. 워크숍은 회사가 전 직원 참석을 사실상 의무화하고 비용도 전액 회사가 부담한 공식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게임은 자율 참여였고 본인 부주의로 넘어진 것'이라며 산재 신청에 비협조적이고, 치료비나 휴업 기간 급여도 챙겨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사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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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행사에서 다쳤는데도 회사가 개인 부주의로 책임을 돌리려 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워크숍이 회사 주최의 공식 행사였다는 점에서 산재 인정 및 회사 책임을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워크숍 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행사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하고 있으며, ②대법원은 워크숍, 회식, 단합대회 등이 사업주 주최로 이루어지고 참가가 사실상 강제되며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폭넓게 인정해 온 판례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③특히 프로그램에 레크리에이션이 포함되어 있고 회사가 이를 공식 일정으로 편성했다면, 게임 참여 자체가 사업주 지배관리 범위 내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④다만 사적으로 이탈해 개인적인 유흥을 즐기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 관련성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사고 당시 상황이 공식 일정 내였는지가 관건입니다. 다음으로 '산재와 별개로 회사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근로기준법 및 판례상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며, 워크숍 장소의 바닥 상태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면 이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근거로 위자료, 치료비, 일실수입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다만 산재보험에서 지급받은 금액과 중복되는 부분은 손익상계 되므로, 산재로 전보되지 않는 위자료 등 부분을 중심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④회사의 과실 정도, 근로자의 부주의 비율에 따라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수 있어 실제 인정 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해 업무상 재해 여부에 대한 공단의 판단을 먼저 받아보시고, ②회사가 산재 신청 확인이나 협조를 거부할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므로 사고 당시 사진, 목격자 진술, 워크숍 공지문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며, ③산재 승인 이후에도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인정될 소지가 있다면 별도로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고, ④필요하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리하면, 회사 공식 워크숍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크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이 인정되면 별도의 민사상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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