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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명의신탁으로 재산 숨겼을 때 강제집행 방법 있나요

Q

지인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고 승소 판결까지 받았는데, 막상 강제집행을 하려고 보니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알아보니 채무자가 판결 전부터 본인 소유였던 아파트를 배우자 명의로 이전해 놓았고, 실제로는 여전히 본인이 거주하며 관리비도 본인 계좌에서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실상 명의만 배우자로 돌려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명의신탁으로 보고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 그 재산을 다시 채무자 재산으로 되돌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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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로서 어렵게 승소 판결까지 받고도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집행할 대상이 없어 답답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지배하고 있는 재산이라면 이를 되돌릴 수 있는 여러 법적 수단이 있습니다. 먼저 '해당 재산이 명의신탁 재산으로 인정될 경우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①명의신탁이란 실질 소유자와 등기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말하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 간 명의신탁이라도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등 목적이 있으면 명의신탁 약정 및 등기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②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라면 실질 소유자인 채무자가 명의수탁자인 배우자에게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채권자가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③이를 위해서는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이고,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④실거주, 관리비 납부 주체, 자금 출처 등 실질 소유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다음으로 '재산 이전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해행위취소소송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①민법 제40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판결 확정 전 재산을 이전했더라도 채권 발생 시점이 재산 이전보다 앞선다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명의신탁과 사해행위 취소는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사안에 맞는 청구를 선택하거나 병합하여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제척기간(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있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채무자와 배우자 명의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실거주 및 관리비 납부 내역, 대출금 상환 내역 등 명의신탁 정황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시고, ②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또는 사해행위취소소송 중 사안에 맞는 소송을 제기하며, ③소송과 병행해 채무자 및 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해 재산 은닉이나 재이전을 막아두시고, ④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제도를 함께 활용해 추가 재산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배우자 명의로 돌려놓은 재산이라도 실질 소유자가 채무자로 인정되면 채권자대위권이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강제집행 대상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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