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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정기결제 해지 안 해줄 때 어떻게 대응하나요

Q

작년에 한 온라인 쇼핑몰의 유료 멤버십에 가입했는데, 최근 사용하지 않아 해지하려고 여러 차례 앱과 홈페이지에서 해지 신청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해지 버튼을 찾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고, 고객센터는 전화 연결이 계속 되지 않으며, 이메일로 해지 요청을 보냈는데도 답변 없이 다음 달에도 결제가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3개월치 회비가 추가로 빠져나간 상태인데, 이렇게 해지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정기결제에 대해 환불을 받거나 강제로 해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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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의사를 여러 차례 표시했음에도 사업자 측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원치 않는 결제가 계속 이루어져 불편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전자상거래법 및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해지와 환불을 모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해지 절차를 어렵게 만드는 것 자체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입은 쉽고 해지는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다크패턴' 관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재를 강화해 왔습니다. ②표시광고법 및 관련 지침은 해지 절차를 가입 절차보다 부당하게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의 하나로 다루고 있습니다. ③이메일이나 앱 내 문의로 해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시점이 확인된다면, 그 이후 이루어진 결제는 정당한 근거 없는 결제로 볼 여지가 큽니다. ④통화 연결이 되지 않는 등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 요청 접수를 지연시킨 정황도 함께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지 의사표시 이후 결제된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①민법 제741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근거해, 해지 의사표시 도달 이후 청구된 회비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②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사에 대한 이의제기(차지백) 제도를 활용하면 해지 의사표시 증빙을 근거로 결제 취소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③전자금융거래법상 정기결제(자동이체·정기결제) 출금 동의 철회권도 함께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④사업자가 반환을 거부할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액사건심판을 통해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해지 요청 이메일, 앱 내 문의 캡처, 통화 시도 기록 등 해지 의사표시 시점을 증명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고, ②한국소비자원(1372)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해지 방해 행위에 대한 민원 및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며, ③카드사에 이의제기(차지백)를 통해 부당 결제분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고, ④사업자와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이나 소액사건심판 소송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해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설계된 정기결제는 해지 의사표시 시점 이후 결제분에 대해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해지 방해 관행 자체도 소비자원이나 공정위를 통해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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