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조합가입계약의 해제에 따른 납입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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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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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 소송은 피고(지역주택조합)가 설립인가 신청일 이후의 시기에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원고들에게 임의분양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분담금을 일시에 완납하는 경우 분담금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추가분담금은 부담하지 아니한다는‘추가분담금 불부담 약정’을 하면서 원고들과 사이에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조합가입계약에 기하여 아파트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안입니다. 본 변호사는 원고들 소송대리인으로서 [①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이 임의분양계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동, 호수 추첨을 실시하는 등 원고들에게 각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승인일을 기준으로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세대가 30세대 이상으로 임의분양에 의하여 각 아파트를 공급할 수도 없는 등 피고의 아파트 공급의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에 이르렀고, 원고들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 송달로 각 계약은 해제되었다, ② 이 사건 추가분담금 불부담 약정 체결 행위는 총유물에 관한 관리 및 처분행위로서 비법인사단인 피고의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추가분담금 불부담 약정이 없었더라면,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명백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무효인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아파트공급계약 또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라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각 계약이 피고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해제됨에 따라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분담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

※ 본 사례는 해당 전문가가 직접 등록한 대표 사례이며, 의뢰인 식별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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