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이 사건 소송은 원고가 경락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동생 명의로 토지 및 건물(이하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경락 받을 무렵부터 20년 이상이 경과하는 동안 부동산을 점유 해 오고 있던 중 동생이 사망함에 따라 동생의 단독상속인인 피고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사안은 계약명의신탁 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합니다.) 시행 전에 행해졌다가 법 시행 후 유예기간 경과로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원고가 부동산의 회복을 위해 동생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본 변호사는 원고 소송대리인으로서 대법원 2001다17572판결, 대법원 2008다62687 판결, 대법원 22009다23313 판결 등이 판시하고 법리 등에 기초하여 [원고가 경락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동생 명의로 부동산을 경락 받을 무렵부터 20년 이상이 경과하는 동안 소유의 의사로 부동산을 점유 해 오고 있고,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원고가 동생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것이어서 원고의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졌다고 할 수 없는 것인바, 동생은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기에 동생의 단독상속인인 피고는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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