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공동상속한 상속인의 지분 처분과 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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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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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 소송은 채권자인 원고가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한 사안인 것인데, 채무자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공동상속 받은 이후 자신의 지분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사안인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피고 소송대리인으로서 대법원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근거하여 [① 채무자가 이 사건 아파트 중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무렵부터 채무자 소유의 이 사건 지분은 공동상속인들 소유의 각 지분과 함께 피상속인의 채권자 甲에 대한 채권최고액 합계액의 피담보채권을 공동으로 담보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는 채무자가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로서 상속으로 인하여 채권최고액 합계액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법정상속분의 지분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② 이에 채무자의 경우 ㉠ 이 사건 지분이 담보하는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채권최고액 합계액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법정상속분의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의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자로서 담보를 제공하는 지위를 가지는 동시에 ㉡ 공동상속인들이 각 부담하는 채무[채권최고액 합계액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각 법정상속분의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의 채무]에 대해서는 물상보증인으로서 담보를 제공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는 공동상속인들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③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대법원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이 판시하고 있는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이 사건 지분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무자 소유의 이 사건 지분에 관한 피담보채권액 합계액이 이 사건 지분의 가액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 것인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

※ 본 사례는 해당 전문가가 직접 등록한 대표 사례이며, 의뢰인 식별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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