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계획이 취소돼 펜션 예약을 취소했는데 환불을 거부합니다. 소비자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숙박업 표준 환불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른 숙박업 환불 기준입니다.
- 이용 7일 전 이전 취소: 전액 환불
- 이용 7일 전~3일 전 취소: 예약금의 10% 공제 후 환불
- 이용 3일 전~1일 전 취소: 예약금의 20% 공제 후 환불
- 이용 당일 취소 또는 불참: 예약금의 30% 공제 후 환불
약관이 더 불리하면
업체 약관이 위 표준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면, 약관법에 따라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환불 불가" 조항은 특히 문제가 됩니다.
업체가 환불을 거부할 때
-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피해 상담을 신청합니다.
-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업체에 조정 권고가 내려집니다.
- 소액이라면 소액 사건 심판, 조정 불성립 시 민사 소송으로 환불을 청구합니다.
천재지변·긴급 상황 환불
태풍·폭설 등 천재지변으로 여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업체의 귀책 사유가 없어도 소비자 보호 취지에서 위약금 없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관련 증빙(기상청 특보 등)을 확보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