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으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얼마나, 언제 내야 할까요?
증여 취득세
- 기본 세율: 취득 가액의 3.5%.
- 비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 증여: 12%.
-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 증여: 12%.
- 취득 가액 기준: 증여 계약서상 금액이 아닌 시가 인정액(시세·감정가·공시가격 순)을 적용합니다.
상속 취득세
- 기본 세율: 2.8%(농어촌특별세 등 포함 시 3.16%).
- 1가구 1주택자가 상속받으면 중과 없이 2.8%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신고 기한
- 증여: 취득일(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 상속: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해외 거주자는 9개월)에 신고합니다.
가산세 주의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 지연 가산세(일 0.022%)가 부과됩니다. 기한 내 신고를 꼭 챙기십시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전문적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세금 문제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126)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