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정보 목록

농지·임야를 팔 때: 8년 자경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중과

농지 양도세
세무 정보🧾농지·임야를 팔 때 8년 자경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중과LAWSEE

추수가 끝난 논 앞에서 계약서를 펼쳐 놓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30년을 갈아온 논밭인데, 매도 이야기가 나오면 8년 넘게 지었으니 세금이 없다는 말과 부재지주(농지 근처에 살지 않는 땅 주인)는 세율이 10%p 더 붙는다는 말이 함께 들려옵니다. 둘 다 절반만 맞습니다. 자경감면은 재촌(농지 가까이에 실제로 사는 것), 자경(직접 농사짓는 것), 농지 상태 가운데 하나만 어긋나도 감면 전체가 부인됩니다. 요건을 채워도 한도를 넘는 세액은 그대로 내야 합니다. 감면이 막힌 땅이 다른 예외로도 구제되지 않으면 세율이 10%p 더 붙는 중과까지 적용됩니다.

이 글은 먼저 8년 자경농지 감면의 재촌·자경 요건과 3,700만원 기준, 1억원·2억원 한도를 살핍니다. 이어 비사업용 토지 중과(+10%p)와 사업용 기간 요건, 상속 때 챙길 두 시한(상속 농지의 자경기간 합산은 3년, 상속 농지·임야의 중과 배제는 5년)을 짚고, 끝으로 농지대토 감면을 다룹니다.

상담 사례

사례 ① 22년 8개월 보유·경작, 그중 6년은 직장 생활
A씨는 2004년 3월 경기 이천의 답 1,850㎡를 1억 1,000만원에 취득해 직접 벼농사를 지어 왔고, 2026년 11월 8억 2,000만원에 매도할 예정입니다. 다만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인근 물류센터에서 일하며 연 총급여 4,200만원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사례 ② 상속받은 밭과 임야, 농사는 짓지 않았습니다
B씨는 2022년 5월 부친에게서 강원 홍천의 밭 1,200㎡와 임야 6,600㎡를 상속받았습니다. 부친은 1978년부터 그 밭을 직접 경작했지만 서울에 사는 직장인 B씨는 경작한 적이 없고, 최근 4억 5,000만원에 매수 제안을 받았습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4년 3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 자경감면은 농지가 있는 시·군·구나 맞닿은 시·군·구,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살면서 직접 농사지은 기간이 모두 합쳐 8년 이상이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합니다. 다만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잔금 전에 형질변경(흙을 깎거나 채우고 포장하는 등 땅의 모양·성질을 바꾸는 것)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였는지로 판단합니다.
  • 총급여와 사업소득금액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빠집니다. 사례 ①의 6년이 그렇습니다.
  • 감면 한도는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해)별 1억원, 올해를 포함한 5개 과세기간 합계 2억원이고, 넘는 금액은 세금으로 냅니다. 토지를 쪼개거나 지분으로 나누어 일부를 판 뒤 2년 안에 나머지를 같은 사람이나 그 배우자에게 팔면 한 해에 모두 판 것으로 봅니다.
  • 비사업용 토지(보유기간 중 법이 정한 기간 이상 본래 용도에 직접 쓰지 않은 토지로, 농지라면 재촌·자경하지 않은 땅)는 기본세율에 10%p를 더한 세율로 과세됩니다. 보유 5년 이상이면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직전 3년 중 2년, 보유기간의 60% 가운데 어느 하나만 사업용으로 썼어도 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않았다면 상속개시일(물려준 분이 돌아가신 날)부터 3년 안에 팔아야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준 분)의 자경기간을 합산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농지·임야가 중과를 피하는 시한은 5년입니다. 다만 부모가 8년 이상 그 지역에 살며 직접 경작한 농지나 주민등록을 두고 살며 소유한 임야는, 양도 당시 도시지역(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제외) 안에 있지 않다면 5년이 지나도 중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8년을 못 채웠더라도 종전 농지에서 4년 이상 재촌·자경했다면 대토(농사를 이어가려고 기존 농지를 팔고 새 농지를 사는 것) 감면(5개 과세기간 합계 1억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전 농지와 새 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쳐 8년을 채우지 못하면, 감면받은 세금에 늦게 내는 기간만큼 붙는 이자상당액까지 더해 다시 내야 합니다.

자경감면의 세 문턱과 3,700만원 기준

  • 재촌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합산 8년 이상, 농지가 있는 시·군·구, 맞닿은 시·군·구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실제 거주하면서 경작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만 옮겨 둔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자경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해야 하고, 가족이 대신 지은 기간과 임대 기간은 빠집니다.
  • 농지 상태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실제 농지여야 합니다. 매도인이 스스로 형질변경을 하거나 경작을 그만두어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가 아니게 되면 감면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잔금 전에 형질변경이나 건축 착공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였는지로 판단하므로, 그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 3,700만원 기준 그 해 총급여액과 사업소득금액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이면 그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빠집니다. 농업·임업 소득, 부동산임대업 소득, 농가부업소득은 합계에 넣지 않습니다. 이 3,700만원 기준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기준이 생기기 전 연도를 포함한 보유기간 전체에 적용됩니다. 또 2020년 2월 1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2020년 이후 연도 가운데 사업 수입금액이 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업종마다 정해진 연 수입금액으로, 이를 넘으면 복식장부를 써야 하는 사업자가 됩니다) 이상인 해도 빠집니다. 2019년 이전 연도에는 이 수입금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용도지역 편입 특별시·광역시(군 제외)나 시(도농복합시의 읍·면 지역 제외)에 있는 농지가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감면 대상에서 빠집니다(대규모 개발사업 지연 등 예외가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지역과 관계없이 2002년 이후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는 군이나 읍·면 지역에 있더라도 편입일까지 생긴 소득분만 감면됩니다.

사례 ①은 22년 8개월 중 6년이 빠져도 8년을 넘깁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있던 해에 누가 농사를 지었는지가 확인 대상이므로, 농지대장(2022년 개편 전 연도는 농지원부)과 농업경영체 등록, 농협 조합원 자격, 자재 구입 및 수매 내역을 연도별로 갖추어야 합니다.

1억원과 2억원, 감면 한도의 벽

감면세액이 과세기간별 1억원이나 5개 과세기간 2억원 한도를 넘으면 요건을 통과해도 세금이 0원이 되지 않습니다. 사례 ①로 대략 계산해 보겠습니다. 취득가액 말고 다른 필요경비는 빼지 않았고,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적이 없다고 가정한 어림 계산입니다. 양도차익(판 값에서 산 값을 뺀 금액)은 약 7억 1,000만원입니다. 여기서 장기보유특별공제(오래 보유한 만큼 양도차익을 깎아 주는 공제) 30%와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이 약 4억 9,45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은 약 1억 7,186만원으로 1억원을 크게 넘습니다. 감면 1억원을 받고 남는 약 7,186만원은 그대로 납부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도 소득세 감면액의 10%인 1,000만원만 감면되어 약 719만원을 따로 냅니다. 이 지방소득세 감면 조항은 2026년 말까지 적용됩니다.

필지가 여럿이면 해를 나누어 파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한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올해를 포함한 5개 과세기간의 감면 합계는 2억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둘째, 토지를 분할한 지 1년 안에 일부를 팔거나 지분 일부를 판 뒤, 그로부터 2년 안에 나머지를 같은 사람이나 그 배우자에게 팔면 한 해에 모두 판 것으로 보아 1억원 한도가 한 번만 적용됩니다. 그러니 해를 나누면 무조건 유리하다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자경농지 감면과 농지대토 감면은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른 감면을 함께 적용받는 경우에는 조항별로 달라지므로 신고 시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중과와 기간 요건

  • 세율 기본세율에 10%p가 가산됩니다. 비사업용 토지에도 현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정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기본세율에 더하는 세율을 10%p에서 20%p로 올리고, 개인 비사업용 토지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안이 들어 있습니다. 아직 국회 심의 중이므로 실제 적용 세율은 확정된 법령을 기준으로 양도 시점에 확인해야 합니다.
  • 기간 요건 보유 5년 이상이면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보유기간의 60% 이상 가운데 어느 하나만 사업용으로 썼어도 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보유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사업용 기간 합계 3년 이상,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보유기간의 60% 이상 가운데 하나를 채우면 됩니다. 보유 3년 미만이면 사업용 기간이 2년 이상(보유 2년 이상인 경우만)이거나 보유기간의 60% 이상이면 됩니다. 기간은 일수로 계산합니다.
  • 농지 농지 소재지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기간이 원칙적으로 사업용 기간이 되고, 총급여와 사업소득금액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해는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특별시·광역시(군 제외)나 시(도농복합시의 읍·면 지역 제외)의 도시지역(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제외) 안에 있는 농지는 재촌·자경하더라도 그 기간이 사업용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도시지역에 편입되기 전부터 1년 이상 재촌·자경하던 농지만 편입일부터 3년 동안 사업용으로 봅니다. 곧바로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 기간을 넣어 위 기간 요건으로 판정하므로, 편입 후 양도 시점과 전체 보유기간을 함께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자경 요건을 놓친 부재지주 농지는 중과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 임야 임야는 경작 요건이 없고 재촌이 핵심입니다. 임야가 있는 시·군·구, 맞닿은 시·군·구 또는 임야에서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사업용 기간이 됩니다.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계획에 따른 산림 관리 작업) 중인 임야 등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용으로 봅니다(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경우 등은 제외).

사례 ②의 B씨는 서울에 살아 재촌 요건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또 경작하지 않은 채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지났으므로, 그 안에 팔아 부친의 경작기간을 합산(통산)받는 길도 닫혔습니다. 조문상으로는 지금이라도 밭 가까이에 살면서 1년 이상 직접 경작하면 통산할 여지가 있지만,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B씨에게는 현실적인 선택지가 아니고 급여가 3,700만원 이상인 해는 경작기간으로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이제 과제는 중과를 피하는 것이고, 중과를 피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5년 시한 안에 파는 것입니다. 상속받은 농지·임야는 상속개시일부터 3년 동안 사업용으로 봅니다. 상속 후 5년이 되기 전에 팔면 이 3년이 보유기간의 60% 이상이 되어 기간 요건을 채우므로 중과되지 않습니다. 2022년 5월에 상속받은 B씨는 2027년 5월의 상속개시일 해당일 전에 양도일(잔금청산일, 잔금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 오도록 여유를 두고 맞추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매수인 사정으로 잔금이 밀리면 곧바로 세금 문제가 되므로, 잔금이 늦어질 때의 처리 방법도 계약서에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친의 이력 덕분에 중과에서 빠지는 경우입니다. 부친이 8년 이상 홍천이나 맞닿은 시·군, 또는 밭에서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실제로 살면서 밭을 직접 경작했다면, 그 밭은 5년이 지나 팔아도 중과되지 않습니다. 임야도 부친이 8년 이상 같은 범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살면서 소유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팔 당시 그 땅이 도시지역(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제외) 안에 있으면 이 예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친의 거주 이력부터 확인하시고,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만 시한을 넘기면 중과 대상이 됩니다.

로시컴 · 세무
신고 기한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첫 50초 무료 · 선결제 없이 세무사와 바로 통화

농지대토 감면은 조건부 감면입니다

  • 기본 요건 종전 농지 소재지에서 4년 이상 재촌·자경한 뒤 양도해야 합니다. 새 농지는 매매 등으로 사야 하며 상속·증여로 받은 농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규모 새 농지는 종전 농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거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기한 먼저 양도했다면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새 농지를 취득해야 하고, 새 농지를 먼저 취득했다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농지를 양도해야 합니다. 공공사업으로 땅이 수용(법에 따라 강제로 취득되는 것)된 경우에는 이 기간이 2년입니다. 새 농지는 취득일(먼저 산 경우에는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시작해야 합니다.
  • 경작기간 종전 농지 경작기간과 새 농지에서 계속 경작한 기간을 합쳐 8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종전 농지를 4년 경작했다면 새 농지에서 4년, 6년 경작했다면 2년을 더 경작하면 됩니다.
  • 한도와 추징 대토 감면은 5개 과세기간 합계 1억원 한도이고, 자경감면 등과 합산해 과세기간별 1억원·5개 과세기간 2억원 한도도 함께 적용됩니다. 기한 안에 새 농지를 취득하지 않았거나 새 농지의 면적·가액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1년 안에 새 농지에서 경작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두 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쳐 8년에 못 미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납부해야 합니다. 합산 8년이 되기 전에 총급여·사업소득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이거나 사업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이상인 해가 생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토 감면은 과세를 미루는 제도가 아니라 한도 안에서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새 농지에서 영농을 이어가야 한다는 사후관리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사례 ①의 A씨가 8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종전 농지에서 4년 이상 재촌·자경했다면 대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8년을 채웠다면 새 농지 취득과 계속 경작 같은 사후관리 부담이 없는 자경감면이 유리합니다. 한 해에 받을 수 있는 감면은 두 제도를 합쳐 1억원이 상한이고, 5개 과세기간 합계 한도는 자경감면 2억원, 대토 감면 1억원입니다. 대토를 택한다면 새 농지의 위치와 규모까지 계약 전에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런 대응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 양도 직전에 주민등록만 농지 근처로 옮기는 대응입니다. 재촌은 보유기간 중 실제로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합해 8년 이상인지로 판단하므로, 직전 전입으로는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실제 거주는 감면을 받으려는 납세자가 공과금·카드·병원 이용 내역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매수인 요구로 잔금 전에 매도인이 직접 형질변경을 해 주는 경우입니다.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면 감면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형질변경을 원하면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계약 조건에 따라 시행한다는 내용을 적어 두어야 합니다.
  • 3,700만원 기준이나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걸리는 해를 빼면 8년이 안 되는데, 전체 기간으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소득자료는 과세관청이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 가족이 대신 지어 온 기간을 자경기간에 넣는 계산입니다. 세대원의 경작은 본인의 자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 상속 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채 매도 시기를 미루다 시한을 넘기는 경우입니다. 3년이 지나면 통산 감면이, 5년이 지나면 중과 배제가 차례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나 재촌하며 소유한 임야라면 5년이 지나도 중과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8년이 연속이어야 합니까?
연속일 필요는 없습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의 재촌·자경 기간을 합산해 8년 이상이면 됩니다. 3,700만원 기준에 걸리는 해, 2020년 이후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걸리는 해, 임대 기간은 합산에서 빠집니다.

Q. 임야는 농사를 짓지 않는데 어떻게 사업용이 됩니까?
임야에는 자경 요건이 없습니다. 임야가 있는 시·군·구, 맞닿은 시·군·구 또는 임야에서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사업용 기간 요건을 채우면 사업용으로 봅니다.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 등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용으로 인정됩니다(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경우 등은 제외).

Q. 상속 농지를 1년만 경작하면 부친의 자경기간을 이어받습니까?
상속인이 농지가 있는 시·군·구나 맞닿은 시·군·구,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살면서 1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하면 통산할 수 있습니다. 경작하지 않는다면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팔아야 합니다. 예외는 그 3년 안에 택지개발지구 등으로 지정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나중에 공공사업 시행자가 협의해 사들이거나(협의매수) 법에 따라 강제로 취득해도(수용) 통산이 인정됩니다. 통산되는 것은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이고 조부모 대의 경작기간은 빠집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서 상속받아 경작했다면 그 배우자의 경작기간까지 더해집니다.

Q. 요건을 갖추면 신고를 안 해도 됩니까?
신고는 해야 합니다.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면서 세액감면신청서와 증빙을 함께 내는 것이 원칙이고, 이때 빠뜨렸다면 양도한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낼 수도 있습니다. 판례는 감면신청서를 감면의 조건이 아니라 서류를 내 달라는 절차로 보아, 요건을 갖추었다면 신청서를 내지 않았더라도 감면을 인정합니다. 다만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가산세는 신청서를 빠뜨렸다는 이유만으로 붙지 않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한도 초과분처럼 내야 할 세액이 있거나, 감면이 부인되어 내야 할 세액이 생긴 경우에 그 세액을 기준으로 붙습니다.

Q. 자경감면이 없어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서둘러 팔아야 합니까?
2026년 8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8년 자경감면을 줄이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중과 세율을 기본세율+10%p에서 +20%p로 올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안이 들어 있습니다. 자경감면 대상 농지라면 개정 여부보다 재촌·자경 8년 충족 여부와 감면 한도, 상속 시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농지·임야라면 이 정부안의 국회 통과 여부를 확인해 매도 시점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주민등록초본과 실제 거주 자료를 연도별로 정리해 재촌 8년을 확인합니다.
  • 과세기간별 총급여액과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부동산임대·농가부업 소득 제외)을 뽑아 둡니다.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해와, 2020년 이후 연도 중 사업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이상인 해를 뺀 뒤 8년이 남는지 셉니다.
  • 농지대장(2022년 개편 전 연도는 농지원부), 자경증명,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자재 및 수매 영수증을 연도별로 확보합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용도지역 편입 여부와 편입일을 확인합니다.
  • 양도일까지 농지 상태를 유지하고, 매도인이 직접 형질변경을 해 주지 않습니다. 매수인이 잔금 전 형질변경을 원하면 계약서에 매수인이 계약 조건에 따라 시행한다고 적습니다.
  • 예상 산출세액으로 1억원·2억원 한도 초과 여부와 연도 분산 여지를 검토합니다. 토지를 분할하거나 지분으로 나누어 판 뒤 2년 안에 같은 사람이나 그 배우자에게 나머지를 파는 경우 한 해로 합산된다는 점도 함께 따집니다.
  • 상속 농지는 3년(경작하지 않은 경우 자경기간 통산), 상속 농지·임야는 5년(중과 배제) 시한을 달력에 표시하고, 잔금일과 등기일을 모두 그 안에 맞춥니다.
  • 부모가 8년 이상 그 지역에 거주하며 경작(임야는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소유)했는지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확인합니다.

농지와 임야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대응 범위가 줄어드는 자산입니다. 감면 요건은 보유기간 동안 쌓인 재촌·자경 사실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손댈 수 있는 것은 잔금일과 등기일을 언제로 잡을지, 그리고 증빙을 얼마나 갖추느냐 정도입니다. 매도를 결심한 뒤가 아니라 매수 문의를 받은 시점에 세액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전문적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자경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은 경작·거주 사실과 용도지역 편입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고 관련 규정도 개정이 진행 중이므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내 얘기인 것 같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신청 무료 · 전문가가 먼저 제안합니다

같은 분야 다른 세무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