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치매로 인지 능력이 저하됐습니다. 부동산 처분이나 예금 인출을 혼자 결정하실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성년후견 제도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제도란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는 성인이 일상적 법률 행위를 하거나 재산 관리를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9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후견 유형 3가지
- 성년후견: 정신적 제약이 지속적으로 있는 경우. 후견인이 포괄적인 법률 행위를 대리합니다.
- 한정후견: 정신적 제약이 부분적인 경우. 특정 행위에 대해서만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특정후견: 일시적·특정 사무에 대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신청 절차
-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합니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자체장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이 의사·전문가의 감정 또는 조사를 통해 판단 능력을 평가합니다.
- 후견인이 선임된 후 가정법원의 감독 하에 재산 관리를 담당합니다.
임의후견 — 미리 준비하는 방법
판단 능력이 있을 때 미리 공증 형식의 임의후견 계약을 체결해 두면, 이후 능력이 저하됐을 때 지정한 후견인이 업무를 수행합니다. 치매 초기 단계에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