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는 종부세 안 낸다고 했는데 고지서가 왔습니다." —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1주택자도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재산세 외에 추가로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자에게 12월에 부과됩니다.
과세 기준
-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분에 과세됩니다.
- 다주택자·법인: 주택 합산 공시가격 9억 원 초과분에 과세됩니다.
- 토지: 종합합산토지 5억 원, 별도합산토지 80억 원 초과 시 과세됩니다.
1세대 1주택자 세액 공제
- 고령자 공제: 60세 이상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 공제.
- 장기보유 공제: 5년 이상 보유 시 20%~50% 공제.
- 두 공제를 합산해 최대 8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과 분납
고지서는 매년 11월 말~12월에 발부됩니다.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6개월 분납이 가능합니다. 과세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전문적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세금 문제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126)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