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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적자라면 작년에 낸 세금을 돌려받는 방법,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결손금 소급공제
세무 정보🧾올해 적자라면 작년에 낸 세금을 돌려받는 방법,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LAWSEE

8월 중순에 나온 반기 가결산 손익계산서를 놓고 회계담당자와 마주 앉는 자리는 대체로 조용합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40퍼센트 가까이 줄었는데 인건비와 임차료는 그대로 나갔고, 상반기 누적 손실이 이미 억 단위입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전인 3월에는 작년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수천만 원 납부했습니다. 현금이 가장 아쉬운 지금, 이미 국고에 들어간 그 세금을 다시 가져올 방법이 없느냐는 질문이 나오는 지점입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제도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신고기한 내에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구조이고, 환급을 받은 뒤에 결손금이 줄어들면 이자상당액까지 붙여 다시 내야 하는 조건부 제도이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적용 대상과 결손금의 범위, 환급세액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 신청 기한과 절차, 소급공제 후 결손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마지막으로 추후 경정으로 결손금이 감소했을 때의 추징 리스크를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상담 사례

사례 ① 상반기에만 3억 원 손실이 난 부품 가공 법인
수도권에서 자동차 부품을 가공하는 12월 결산 중소법인입니다. 2025 사업연도에는 과세표준 3억 원에 산출세액 3,700만 원이 나왔고, 세액공제 700만 원을 적용해 3,0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들어 주 거래처 물량이 끊기면서 8월 현재 누적 결손이 3억 원에 이르렀고, 연말까지 이 수준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사례 ② 환급은 받았는데 세무조사가 시작된 인테리어 시공업자
서울에서 상업공간 인테리어 시공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025년에 사업소득 결손금 1억 5,000만 원이 발생해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소급공제를 신청했고, 2024년 그 사업소득에 부과됐던 세액 범위에서 2,000만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 7월 세무조사에서 외주 인건비 6,000만 원이 지급 증빙 없이 계상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 법인은 법인세법 제72조,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인 경우에만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직전 사업연도(과세기간) 소득에 대해 부과된 세액이 한도입니다. 결손금이 아무리 커도 그 이상은 나오지 않습니다.
  • 신청은 반드시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그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 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와 직전 연도 모두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소급공제받은 결손금은 이미 공제된 것으로 보아 이월결손금에서 차감됩니다. 나중에 다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28에 별도 규정이 있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신청해야 하며, 국세 환급만으로 자동 처리되지 않습니다.
  • 추후 경정으로 결손금이 줄거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지면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징수됩니다.

어떤 기업이, 어떤 결손금에 쓸 수 있나

  • 중소기업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과 유흥주점업 등 소비성서비스업은 세법상 중소기업 업종에서 제외되므로 이 제도를 쓸 수 없습니다.
  • 법인 —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직전 사업연도 소득에서 소급공제합니다.
  • 개인사업자 — 소득세법 제85조의2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사업소득 결손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조문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 양쪽 연도 모두 기한 내 신고 — 결손 발생 연도와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원칙은 직전 1개 연도 — 직전 2개 과세연도까지 확대했던 한시 특례는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에만 적용된 규정이었습니다.

사례 ①은 12월 결산 법인이므로 2026 사업연도 결손금을 2025 사업연도 소득에서 소급공제하게 됩니다. 사례 ②처럼 개인사업자는 구조가 한 단계 더 있습니다. 사업소득 결손금은 우선 같은 해의 다른 종합소득과 통산되고, 통산 후에도 남은 금액이 소급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환급 한도도 직전 과세기간에 낸 종합소득세 전액이 아니라 그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종합소득 결정세액 범위로 제한됩니다.

환급세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 소급공제 결손금 한도 —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넘을 수 없고,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기본 산식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에서 (직전 과세표준 - 소급공제 결손금) × 직전 사업연도 세율을 뺀 금액입니다.
  • 실질 상한 — 위 금액과,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금액 중 적은 금액이 환급세액이 됩니다.
  • 적용 세율 — 결손이 난 해의 세율이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 세율입니다. 법인세율은 2025년 말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구간별 9·19·21·24퍼센트가 각각 10·20·22·25퍼센트로 1퍼센트포인트씩 인상되었으므로, 어느 해 세율이 적용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법인지방소득세 — 지방세법 제103조의28에 소급공제 환급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다만 국세 환급으로 자동 처리되지 않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별도로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례 ①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직전 사업연도인 2025 사업연도 세율(과세표준 2억 원 이하 9퍼센트, 초과분 19퍼센트)로 계산한 산출세액이 3,700만 원입니다. 과세표준 3억 원에서 결손금 3억 원을 전액 소급공제하면 과세표준이 0이 되므로 산식상 금액은 산출세액 3,700만 원 전액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부담한 세액은 세액공제 700만 원을 뺀 3,000만 원이므로, 환급 가능 금액은 3,000만 원이 됩니다. 남은 결손금이 있다면 그 부분은 소급공제가 되지 않고 이월결손금으로 넘어갑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 신청 시기 —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입니다.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개인사업자는 다음 해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입니다.
  • 제출 서류 — 법인은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 개인은 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에 직전 사업연도(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소급공제받으려는 결손금액을 적어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며, 홈택스 전자신고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로는 불가 — 기한 내 신청 자체가 요건이므로, 신고기한이 지난 뒤 경정청구 방식으로 소급공제 환급을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 결손금 감소 처리 — 소급공제받은 결손금은 이미 공제된 것으로 보아 이월결손금 잔액에서 차감됩니다.
  • 이월공제와의 비교 —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 발생분부터 15년이며,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퍼센트까지(일반법인은 80퍼센트 한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판단은 지금 현금을 받을 것인가, 앞으로 이익이 났을 때 세금을 줄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사례 ①처럼 이미 자금이 마른 상태라면 소급공제로 3,000만 원을 확보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 수주가 회복되어 높은 세율 구간의 과세표준이 예상된다면 이월공제 쪽이 절세 효과가 클 수도 있습니다. 특히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세율이 한 단계 높아지므로, 앞으로 공제할 세율과 이미 낸 세율을 함께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다만 이 선택은 신고기한이 지나면 사실상 이월공제 하나로 확정되므로, 결산 단계에서 미리 비교해 두어야 합니다.

경정으로 결손금이 줄면 이자까지 붙습니다

  • 추징 사유 — 소급공제 대상 결손금이 감소한 경우,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경정된 경우입니다.
  • 징수 방식 — 감소한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세액으로 징수합니다.
  • 이자상당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는 당초 환급세액의 통지일 다음 날부터 징수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정당한 사유 — 납세자에게 귀책이 없는 사유로 과다 환급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사례 ②가 바로 이 구조에 걸립니다. 외주 인건비 6,000만 원이 부인되면 결손금은 1억 5,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줄고, 줄어든 결손금에 대응하는 환급세액이 이자상당액과 함께 추징됩니다. 여기에 필요경비를 부당하게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면 과소신고와 관련한 가산세 문제가 별도로 따라붙습니다. 결손금 규모가 확정적이지 않거나 다툼의 소지가 있는 비용 항목이 섞여 있다면, 소급공제 신청 자체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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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대응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 당장 환급액을 늘리려고 미확정 비용이나 증빙이 부족한 경비를 넣어 결손금을 부풀리는 대응입니다. 이후 경정 한 번으로 환급세액과 이자상당액, 가산세가 한꺼번에 돌아옵니다.
  • 본 신고는 기한 후에 하면서 환급신청서만 기한 내에 내는 방식입니다. 결손 연도와 직전 연도 모두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가 요건이므로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나 거래처 확인 조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결과를 보지 않고 먼저 환급부터 받아두는 대응입니다. 결손금이 줄면 그대로 추징 대상이 됩니다.
  • 내년 이익 전망을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 소급공제부터 신청하는 대응입니다. 이월공제 여력이 충분하고 향후 과세표준이 높아질 예정이라면 절세 효과가 오히려 작아질 수 있습니다.
  • 국세만 신청하고 법인지방소득세 환급신청을 빠뜨리는 대응입니다. 지방세는 별도 신청이 요건이어서, 기한을 넘기면 그만큼 돌려받지 못합니다.
  • 소급공제를 받고도 장부상 이월결손금을 그대로 남겨두는 대응입니다. 나중에 이중으로 공제한 것이 확인되면 그 부분도 다시 정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결손금이 직전 연도 이익보다 훨씬 큰데 전액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환급은 직전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부과된 세액을 한도로 하고, 소급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도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넘을 수 없습니다. 사례 ①에서 결손금이 5억 원이었더라도 환급액은 3,000만 원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한도를 넘는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으로 관리합니다.

Q. 신고기한이 지났는데 경정청구로 소급공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소급공제 환급은 신고기한 내 신청을 요건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기한이 지난 뒤 경정청구로 같은 효과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으로 남아 이후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법만 남습니다.

Q. 개인사업자인데 상가 임대에서 결손이 났습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부동산임대업은 세법상 중소기업 업종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고, 소득세법 제85조의2도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소급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어느 소득에서 결손이 났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장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Q. 환급을 받으면 세무조사 대상이 되나요?
소급공제 환급 신청이 곧 조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환급세액은 결손금 규모를 전제로 산정되므로, 관할 세무서에서 결손 발생 원인과 주요 비용 계정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전에 결손 사유를 설명할 자료를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Q. 법인세를 환급받으면 법인지방소득세도 함께 돌려받나요?
자동으로 함께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28은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하는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소득에 과세된 법인지방소득세액을 한도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별도의 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대로 법인세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채 지방소득세만 환급을 구한 사안에서는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심판례(조심2018지0970)도 있으므로, 국세와 지방세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업종 제외 사유는 없는지 확인합니다.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과세표준,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을 각각 확인합니다.
  • 결손 발생 연도와 직전 연도 모두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가 완료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
  • 직전 사업연도에 적용된 세율 구간을 확인해 환급 예상액을 산정합니다.
  • 소급공제와 이월공제(15년, 중소기업 100퍼센트 공제)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향후 3개년 손익 전망과 함께 비교합니다.
  • 결손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비용 항목 중 증빙이 부족하거나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미리 정리합니다.
  • 환급신청서를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고, 접수증과 산정 근거를 보관합니다.
  • 법인지방소득세 환급신청서를 지방세 신고기한(4개월) 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제출합니다.

결손금 소급공제는 적자가 난 해에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제도지만, 신고기한이라는 단 한 번의 문을 지나야 하고 환급 후에도 결손금 확정 여부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결산이 마무리되기 전, 늦어도 사업연도 종료 직후에는 신청 여부를 결정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전문적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결손금 소급공제는 중소기업 해당 여부, 결손금의 확정 정도, 직전 사업연도 세액 구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고 사후 추징 위험이 따르므로, 신청 전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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