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소송에서 이겼는데 상대방이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판결문은 있지만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의 전제
- 확정 판결문, 가집행 판결문, 공정 증서, 조정 조서, 화해 권고 결정문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 집행권원에 법원의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판결 정본 앞에 집행문 부여 신청).
재산 유형별 집행 방법
- 예금 압류·추심: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압류하고 추심 명령으로 직접 수령합니다. 가장 빠르고 효과적입니다.
- 급여 압류: 채무자의 급여에서 월 150만 원 초과분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경매 신청: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해 낙찰 대금에서 변제받습니다.
- 유체동산 압류: 채무자 소재지에서 집행관이 가전·가구 등을 압류합니다.
재산 조회 방법
채무자의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면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거나, 금융위원회에 채무자 재산 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명시 명령에 불응하면 20일 이하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