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세금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이 2027년 1월 1일로 재조정(3차 유예)되면서, 2026년은 사실상 코인 수익에 세금을 내지 않는 마지막 해가 되었습니다. 다만 시행 시점이 다가오는 만큼 미리 준비해 둘 사항이 있습니다.
과세 시행 연혁 — 왜 2027년인가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0년 12월 최초 입법 이후 2022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1년 11월(1차), 2022년 12월(2차), 2024년 12월(3차)로 세 차례 유예되어 현재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법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즉 2026년 중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며, 실제 신고·납부는 2027년 소득분에 대해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이루어집니다.
가상자산 과세 개요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분리과세됩니다. 국내거래소·해외거래소를 통한 매매차익, 스테이킹·에어드롭으로 받은 소득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연간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율과 계산 방법
- 세율: 과세표준(수익 − 250만 원 공제)에 22%(지방소득세 포함) 단일세율 적용
- 과세표준 계산: 매도 금액 − (매수 원가 + 관련 수수료) = 손익 → 손익 합산 후 − 250만 원 = 과세표준
- 손실 공제: 같은 연도 내 발생한 손실은 이익과 통산 가능하나, 다음 연도로의 이월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특정 연도에 손실을 봤더라도 다음 해 이익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가 시행되는 2027년 기준으로, 연간 수익이 1,000만 원이라면 (1,000만 − 250만) × 22% = 165만 원의 세금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의제취득가액 — 2026년 12월 31일이 중요한 이유
2027년 1월 1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은 과세 시행 후 양도할 때,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 중 더 큰 금액을 취득가액(의제취득가액)으로 인정받습니다. 오래 보유해 취득가액이 낮았던 코인이라도 2026년 말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원가를 다시 산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보유 중인 가상자산의 2026년 12월 31일자 시가를 거래소 내역서 등으로 미리 갈무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시기
가상자산 소득은 과세가 시행되는 2027년 발생분부터, 다음 해인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합니다. 2026년까지 발생한 거래 손익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사를 통해 대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내거래소 이용 시
업비트·빗썸·코인원 등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VASP)는 과세 시행 후 연간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고, 거래자에게 연간 거래 내역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내역서를 기준으로 신고하면 되지만, 매수 원가 계산 방식(이동평균법 또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납부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거래소 이용 시 — 특별 주의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 해외거래소 이용자는 국내 자동 제출 의무가 없으므로 스스로 거래 내역을 파악해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 시행 이후 신고 누락 시 세무 조사와 가산세(최대 4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거래소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이 연말 잔액 기준 5억 원 이상이면, 과세 시행 여부와 무관하게 해외금융계좌신고(매년 6월)를 이미 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잔액의 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NFT·DeFi·스테이킹 소득
- NFT(대체불가토큰): 매매 차익이 발생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 대상. 다만 디지털 작품·게임 아이템 등 실물 가치를 대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과세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어 전문가 확인 권장.
- DeFi 이자·스테이킹 보상: 수령 시점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며, 이후 매도 시 차익에 과세.
- 채굴(마이닝): 채굴로 취득한 가상자산은 취득 시점 시가로 기타소득(또는 사업소득) 인정 가능.
지금부터 준비해 둘 것
- 보유 중인 가상자산의 2026년 12월 31일 기준 시가와 거래소별 취득 내역(매수 시점·가격·수수료)을 미리 정리·보관해 두면, 2027년 이후 의제취득가액 판단과 신고 시 유리합니다.
- 해외거래소 이용자는 거래 내역을 국내처럼 자동으로 받을 수 없으므로, 지금부터 거래 기록을 직접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상속·증여로 가상자산이 이전되는 경우는 과세 시행 시기와 무관하게 현재도 상속세·증여세 신고 대상이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